기감 서울연회 재판부 심리 문 목사 ‘연기 요청’으로 미뤄져

▲ 28일 개정된 서울연회 재판 모습

청소년 전문사역자로 이름을 떨치다 청소년성추행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문대식 목사(늘기쁜교회)에 대한 교단 내 재판이 마침내 시작됐다.

하지만 문 목사가 자신이 구속수감 중이어서 재판 참석이 어렵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정 선언만 된 채 연기됐다.

문대식 목사는 지난해 9월 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되어 징역1년6월과 집행유예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의 실형을 선고(서울고법2016노1976) 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최근 구속 수감됐다.

이에 기감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은 지난 1일 교리와장정 [989]제5조(벌칙의종류)④항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에 의거 문 목사를 직권기소했다.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처벌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강승진 감독의 직권기소 건에 대한 서울연회 재판이 28일 서울연회 감독실에서 시작됐다.

재판 반장 전치호 목사는 개정 선언 후 “어제(27일) 피고가 재판연기 요청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와 재판법에 따라 1회에 한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교리와장정에 따라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궐석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판결을 그 다음날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판 연기 후, 전치호 목사는 ‘피고를 감싸주는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기자들의 질문에 “감쌀 생각은 없다”면서 “재판을 여론에 따르지도 앞서지도 않으면서도 피고측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도록 단호하고 중립적으로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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