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둘째 날 신학위원회 보고 받아… 순장총회와는 교류위원회 설치

▲ 회무 둘째 날(20일) 모습

한국 장로교회들의 정기총회가 한창 진행 중인 20일, 가장 눈에 띄는 결의가 있는 총회는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김상석 목사)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표절과 관련 ‘엄중시벌’을 결의하는 한편, 개체교회에 성도가 500명 이상 모이면 ‘분립’을 권장키로 한 것이다.

고신 제67회 총회는 회무 둘째 날인 20일 오전, 신학위원회(위원장 전원호 목사)가 지난 제66회 총회로부터 수임한 ‘설교표절에 대한 대책 마련 청원’의 건에 대한 연구보고를 만장일치로 받았다.

신학위원회는 “첫째, 설교자는 목회대학원 수강 등을 통하여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둘째, 교회는 설교자의 더 나은 설교준비를 위해 더 많은 부분들을 배려하며, 셋째, 노회는 설교표절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교자를 지도 및 감독해야 하며, 설교표절의 행위자를 1차 견책하고, 지속적으로 설교표절하는 자는 엄중 시벌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번 결정은 담임목사의 설교표절로 갈등하고 있는 일부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분석이다.

또한 고신 제67회 총회는 같은 신학위원회가 역시 지난 총회로부터 수임한 ‘개체교회 적정규모 및 최대규모’에 대한 연구보고도 만장일치로 받았다.

신학위원회는 현유광 명예교수(고려신학대학원)의 소논문 ‘지역 교회의 적정 규모는?’을 인용 “담임목사가 성도를 세심하게 잘 돌볼 수 있는 규모는 예배 출석 인원 150여명(재적 250여명)이 좋으나 오늘날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00여명(재적 500여명) 정도가 적절하며, 최대규모는 500여명(재적 900여명)”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신학위원회는 “교인 25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분립 교회개척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각 노회는 개척교회를 지속적으로 도울 길을 찾아 협력하고 개척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상석 총회장은 “이 안이 통과되면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모두 분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어떤 총대는 “지키지 않으면 벌주나요?”라고 질문했고, 신학위원회가 “권고 사항일 뿐”이라고 답하자, 총대들은 안건을 받았다.

이와 과련 “이 결정에 대해서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총대들로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게 많은 총대들의 평가였다.

이에 앞서 총대들은 제66회기 임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한 우리교단의 정신과 같은 총회”라며 발의한 ‘순장총회 교류위원회 설치’의 건을 허락했다. 예장순장 총회는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신사 참배를 결의하자 여기에 반대해 설립한 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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