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상비부 및 위원회 보고 업무 후 수요예배로 20일 회무 마무리

18일 개회한 총회는 3일차이며, 19일 개최한 총회는 2일차인 한국 장로교회들의 정기총회  20일 회무는 대부분 상비부 보고를 비롯해 특별위원회 보고, 상설위원회 보고에 이어 수요예배로 마무리됐다.

예장합동… ‘종교인과세 2년 유예 국회 건의’ 등 결의

▲ 20일 회무 모습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셋째 날 회무에서 각종 보고를 받고 ‘종교인과세 2년 유예 국회 건의’, ‘어린이 세례 신설’ 등을 결의했다.총대들은 이날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동안 유예하도록 국회에 건의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한 총대들은 유아세례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송종완 목사)의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볼 때 어린이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보고와 “따라서 헌법의 예배모범을 개정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이를 허락했다.

이로써 만 6세까지는 유아(幼兒)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세례를 주며,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이에 대해 윤두태 목사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말고 바로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으며, 총회는 이를 허락했다. 연구위원회 1년 연장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했다.

예장통합…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ㆍ옹호자, 목사ㆍ장로ㆍ집사도 안 돼”

▲ 20일 회무 모습

예장 통합 제102회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전날 총회 산하 7개 신학교에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ㆍ옹호자 입학을 불허한 데 이어 셋째 날 회무에서는 목사 장로와 같은 항존직은 물론, 교회의 임시직, 유급 종사자 및 신학대학교 교직원도 될 수 없음을 결의했다.헌법 시행 규정 제26조 직원 선택란에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 종사자) 및 신학대학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문구 삽입을 청원한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를 만장일치 통과시킨 것이다.

총회 전, 헌법 제28조 6항 '세습방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유권해석을 해, 세습방지법 폐지의 우려를 야기했던 헌법위원회는 물론 헌법개정위원회 역시 세습방지법 개정에 대한 청원은 보고하지 않아 기우로 끝났다.

2013년 명성교회에서 열린 제98회 정기총회서 제정된 헌법 제28조 6항 '세습방지법'에 의하면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는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다.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청빙할 수 없다.

예장합신… 여성안수 부결, ‘두날개 신학적 조명’ 기각

▲ 20일 회무 모습

예장합신 제102회 총회(총회장 박삼열 목사)는 둘째 날 회무에서 동성애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심훈진 목사)의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가 청원한 ‘총회 산하 목사와 장로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할 경우 면직, 출교’ 건을 만장일치로 받았다.

총대들은 지난 회기에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교단 입장 규명’을 수임, 1년간 연구한  신학연구위원회(위원장 구자신 목사)의 ‘여성 목사 안수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고도 만장일치로 받았다.

하지만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두날개)’에 대한 신학 조명 요청 건은 기각시켰다. 정회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1시간 30여분 가까이 격론이 오간 끝에 거수로 투표한 결과 104표 대 30표로 해당 헌의안은 기각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긴급동의안으로 보고된 ‘임보라(섬돌향린교회) 목사 교류 금지’의 건은 어디에 배정해서 다뤄야 할지를 정치부에서 회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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