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재판의 문제점 및 사실관계 재확인 필요성 강조하며

‘불법 공동의회’ 문제로 시끄러운 예장합동 소속 좋은땅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서울남장로회가 목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정황이 있다면서 서울남노회 노회장에게 소송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청원하는 호소문을 냈다. (관련기사 보기)

예장합동 서울남장로회 회원 34명은 지난 14일 서울남노회장 앞으로 호소문을 보내 좋은땅교회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청원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노회 재판국이 좋은땅교회 이용석 장로에게 ‘제명 출교’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한 가지 사실을 적시하며 이같이 청원했다.

이들은 먼저 이용석 장로가 재판국에 1회만 출석했다고 주장함을 들어 “심리과정에서 소환, 증거능력인정, 대질신문 등을 통한 사실관계 입증의 미흡‘을 지적했다.

이어 이용석 장로의 ‘김 모 목사의 강제추행’ 주장 건과 관련,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단지 고소장이 각하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부를 준 것은 권징법이 법리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우연인지는 몰라도 목사 재판국원 4명 모두 목양선교회 회원이며, 김 모 목사는 그 조직의 회계를 역임하고 있는 사랑이라 오해의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좋은땅교회가 지난 1983년 7월 서울 봉천동에 개척할 당시 이용석 장로가 헌금한 1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시작한 교회로 이후 부흥을 통해 1988년 현재 건물을 매입하고 3,4층을 증축해 아름다운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좋은땅교회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소원하며, 노회장, 임원회, 증경노회장, 장로증경부노회장, 재판국장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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