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및 후보자 관련 질의에 대해 ‘선관위 회의 결의’ 공개로 답변

▲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기호추첨에 앞서 진행도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식 모습(왼쪽 끝이 이용규 위원장, 우측 세 번째가 서대천 후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규 목사, 이하 선관위)는 10일, 선거 및 후보자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선관위 회의 결의를 공개함으로써 답했다.

선관위는 먼저 한기총 총대이자 실행위원이기도 한 이은재 목사(개혁총연)가 질의 및 탄원한, 한기총 현 회원 교단이 아닌 예장합동 총회의 서대천 후보의 추천의 적법성에 대해서 ‘하자 없음’을 천명했다.

선관위는 ‘선관위 규정 제3조 4항의 소속교단의 추천서’에 대해 “선관위 제28-2차 회의(7월 25일)에서 ‘회원 단체에서 대표회장 후보자가 나올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의 소속교단의 추천서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 3항의 소속 교단 경력 증명서와 같이 교단에서 받아오되, 소속교단이 행정보류 상태라 할지라도 후보등록서류로 인정하기로 하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본지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이용규 목사의 변승우 목사 교회 부흥집회 인도 건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선관위 제28-4차 회의(8월 4일)에서, 이용규 목사의 변승우 목사 교회 부흥집회 건은 제21-11차 임원회(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고창곤 목사)에서 ‘신학과 교리와 장정이 서로 다른 교단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범 교단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결의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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