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재유예’ 법안 공동 발의 비판여론에 해명 나서

▲ 바른정당 대표로 선출된 뒤 지난달 7일 교계지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이혜훈 의원(왼쪽)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28명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골자는 종교인 과세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종교인 과세법인 연착륙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 참여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유예법안을 발의한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자 바른정당에서 유일하게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10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2015년에 통과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의해 종교인 과세는 2018년부터로 예정되어 있으나, 해당 과세에 대한 한계 및 문제점 등 때문에 종교인 과세시기를 2020년으로 유예하는 법안에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종교 간은 물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단과 종파 간 서로 상이한 수입구조와 비용인정범위를 갖고 있는데, 우리 과세당국은 종교소득을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상세한 과세 기준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게다가 이 대표는 “현행 과세계획은 종교단체 중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어있는데,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져있는 만큼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면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복잡하고 다양한 과세대상에 대한 파악도 미비한 상황임을 감안해, 전국의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과세대상·징수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세울 수 있는 과세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 2년 재유예’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8명)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장제원,
                   홍문종,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15명)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4명)
바른정당       이혜훈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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