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마감 앞두고 선관위에 ‘탄원서’ 제출… “또 다시 법적 다툼 우려”

한기총 회원교단인 개혁총연 총회대의원이자 실행위원인 이은재 목사가 한기총 행정보류 교단인 예장합동 총회의 추천으로 대표회장 후보에 서류 접수한 서대천 목사의 후보 자격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7일 선관위에 우편 접수했다.

선거관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후보의 자격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소속 교단’이라 함은 한기총에 가입된 소속 교단이어야 하는데, 행정보류된 교단의 지위는 이에 준하지 않는바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은재 목사는 “정관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을 총회에서 결의한 후 시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서대천 후보의 자격을 정기총회 때까지 유보해 주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결정 후 처리해 달라”고 탄원했다.

이어 이은재 목사는 “정관의 확실한 위법 조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무리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또다시 법정 싸움이 시작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이은재 목사는 지난 4일에는 서대천 목사의 이러한 후보등록 부당성과 관련한 질의서를 한기총 선관위에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기총 한 관계자는 “소속교단이라고 함은 ‘한기총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가 소속한 교단’을 의미한다고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한 상태에서 선거 공고했고, 이에 따라 서류접수했다”며 “탄원서가 제출된 만큼 선관위에서 논의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탄원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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