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후보 접수 마감 결과… 선관위, 9일까지 서류 심사 후 자격 부여

▲ 김노아 목사, 엄기호 목사, 서대천 목사(왼쪽부터 등록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 김노아(세광중앙교회, 예장성서총회)와 엄기호(성령교회, 기하성여의도총회), 서대천(홀리씨즈교회, 글로벌선교회/예장합동) 이상 3인의 목사가 후보자 등록을 했다.

후보 접수 시작 이틀째인 지난 1일 등록한 김노아 목사에 이어, 접수 마감일인 4일 엄기호 목사와 서대천 목사가 후보 등록을 했다. 이로써 선관위의 후보자격 심사에 이상이 없으면 이들 3인의 대결로 한기총 제23대 대표회장 선거는 치러지게 된다.

4일 후보 등록을 위해 한기총 사무실을 먼저 찾은 이는 전임 이영훈 대표회장이 총회장으로 있는 기하성여의도 총회의 추천을 받은 엄기호 목사였다. 엄 목사는 우여곡절 끝에 기하성여의도 총회의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대외적으로 기하성여의도총회의 공식 추천 후보로 알려졌던 장희열 목사(부평순복음교회)와 후보 자리를 놓고 교단 내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으나, 장희열 목사가 양보함에 따라 오후 2시 10분 경 한기총 사무실을 방문, 후보등록 서류를 접수시켰다.

서대천 목사는 엄 목사 등록 40분 후 한기총 사무실을 방문, 후보등록 서류를 접수시켰다. 서 목사는 자신이 속한 예장합동총회가 한기총에 행정보류 상태인 관계로 한기총 회원단체인 ‘글로벌선교회’ 대표 자격으로 출마했다.

선관위 공고에 의하면 회원단체의 대표로 출마할 경우, 자신이 속한 교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에 서 목사는 전날(3일) 열린 예장합동 총회임원회(총회장 김선규 목사)에서 추천을 받아 그 서류를 함께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기총 일각에서는 한기총의 현 회원교단이 아닌 교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기총 실행위원인 이은재 목사 같은 이는, 행정보류 된 교단 곧 예장합동의 추천을 받은 서대천 목사의 후보 자격에 대해서 묻는 ‘질의서’를 곽종훈 대표회장 직무대행과 선거관위원회(위원장 지덕 목사)에 보내기까지 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점까지 감안해서 오는 9일까지 후보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9일에 그 결과를 공문으로 후보등록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이어 후보자격을 득한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정견발표를 가진 후, 24일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대표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320여명의 총대 중 과반수 표를 얻어야 대표회장에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상대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다음은 이은재 목사의 ‘질의서’ 전문이다.)


질 의 서

발신인: 이은재 (한기총 실행위원, 이단대책위원, 예장개혁총연 총대)
수신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권한 대행, 선거관리위원장

제목: 행정보류 된 교단의 추천을 받은 서대천 후보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질의.


서대천 회원의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등록에 관하여 정관의 위반사항이 명백함으로 후보 자격을 중지해 줄 것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구인은 한기총 회원교단에 가입된 개혁총연 교단의 총대로서 실행위원과 이단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인용되고, 사퇴하게 된 원인은 ‘정관 19조 1항 1회 연임, 4항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대천 후보 역시 정관 위반이 명확하여 차후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 명확합니다.

서대천 후보의 소속은 글로벌선교회로서 단체로 가입되어있습니다. 한기총 가입은 교단과 단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에 의거하여 소속 교단과 단체, 모두 예외 없이 소속 교단의 추천서를 등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대천 회원은 소속 교단이 아닌 소속 단체의 추천으로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서대천 회원의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교단 역시 한기총에서 행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운영세칙 제6조(자격 정지 및 취소) 1항, 회원교단과 단체가 행정보류 또는 회원권이 제한되면 파송한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의 자격도 정지되며, 회원 교단과 단체가 탈퇴 또는 제명되면 파송한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의 자격도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입후보할 때, 소속 교단 추천서는 당연히 회원교단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서대천 목사가 소속된 예장 합동측은 한기총을 이탈하여 회원자격이 없습니다. 서대천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를 위하여 충족해야하는 ‘선거관리규정 제2조 (후보의 자격) 3항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 (후보등록서류) 4항 소속 교단의 추천서 :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의한 소속 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야한다’ 로 대표회장 후보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한기총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단의 추천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용인하게 되면, 한국교회의 어느 소속 교단이든지 추천이 가능하게 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이단 소속의 교단이라도 용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원단체에서 대표회장 입후보자는 소속 교단 총회의 추천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에는 반드시 한기총 회원 소속 교단의 총회여야 한다는 암묵적(暗默的)인 의미를 자동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보류는 회원권 정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한기총 소속 교단이었다 할지라도, 임의탈퇴를 선언하고 회원의 직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엄격하게 회원권 정지와 행정을 보류한 것입니다. 한기총으로부터 행정이 보류된 교단의 추천서를 대표회장 입후보 서류로 접수하는 순간, 회원권 자격을 상실한 행정보류중인 교단의 서류를 접수하였음으로 운영세칙 제3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대천 목사의 대표회장 입후보 자격에 있어 추천해줄 구성원이 한기총 소속 교단에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한기총 정관과 운영세칙의 위법사항이 존재합니다.

한기총 회원권을 보유하지 않은 교단의 추천은 회원의 권한을 보호하는 국가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행정이 보류된 문서를 접수하는 것 또한 불법의 소지가 명백함으로 서대천 회원의 대표회장 입후보 지위는 한기총에서 총회를 개최해 정관과 운영세칙에 명시된 소속 교단의 범위를 회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합니다. (민법 제60조의 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민법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표권한대행이나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라 할지라도 정관에 관한 문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대천 회원의 자격과 소속교단의 범위의 해석은 정관에 관련된 사항임으로 대표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표권한대행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의로운 헌법정신으로 한기총 사태를 명확한 준법을 적용해야 가중되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총 정관의 관계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가 집행되면, 한기총은 또다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이 난무하는 혼란한 상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함으로 입후보자의 소속교단의 범위 한기총 소속교단이 아니라는 점, 또한 행정이 보류되어 어떠한 서류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질의에 해석을 구합니다. 

2017년 8월 4일
청구인 이은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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