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사태 피해자는 연금가입자… 업무상 배임 책임은 누가 지나

예장합동 은급재단 납골당 사태는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을 만큼 수많은 문제와 피해사실이 밝혀졌고 그에 따른 은급재단의 손실금액과 범법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급재단이 자신들의 기금 100억원이 넘게 들어간 납골당은 기어이 27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어떻게 해서든 매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은급가입 회원들 입에서 그렇게 될 경우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를 포함한 공동취재단이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질문형식으로 납골당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다.

Q. 은급재단은 2004. 6. 납골당을 얼마에 인수했는가?

A. 2004. 6. 30. 은급재단 이사회와 각종 언론에 밝혀진 사실만으로 약 59억을 지불하고 인수하였다.(최모 권사의 채무금을 대환하였으므로 인수금액은 59억원이다.)

또한 같은 날 2004. 6. 30. 납골당 인수비용 명목으로 10억원을 지불하였다.

Q. 순수하게 납골당을 인수하는 비용으로 추가 지급한 금원이 있는가?

A. 2009. 2. 24. 납골당 영업, 관리운영권 인수비용으로 35억원을 지불하였다.

Q. 그렇다면 은급재단은 기타의 지급 및 피해 손실 금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납골당을 인수하는데 최모 권사에게 지급한 금원은 얼마인가?

A. 104억원이다. 여기에는 최모 권사가 은급재단으로부터 각종명목으로 대출을 받아내거나 기타 납골당 운영 명목으로 받아낸 금원은 일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납골당 인수비용이다.(예를 들면, 2007. 3. 납골당 추가증설 공사비용 35억 8700만원을 지급한것과 2009. 5. 충성교회에 납골당을 매각하면서 지분권을 주장하며 받아간 8억원등은 아예 포함하지도 않은 금원이다.

Q. 은급재단 이사들은 현재 최모 권사에게 납골당을 얼마에 넘기려고 한고 있는가?

A. 27억원 이다. 27억원에 납골당 부동산은 물론 영업권, 관리운영권 마자도 모두 넘기려 하고 있고, 은급재단이 최모 권사로부터 받아야할 모든 손실 및 피해금원은 포기하고 면죄부마저 주려하는 것이다.

Q. 은급재단은 연금가입자들의 소중한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이며, 연금가입자들의 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이다. 납공당 매입 그액만 순수하게 104억원을 지불해놓고 다시 27억원에 납골당을 최00 권사에게 넘기는 것이 연금가입자 목회자들 모두의 의견이자 찬성인가. 아니면 누구의 의해 납골당을 넘기려 하고 있는 것인가?

A. 연금가입자 목회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분노하고 있음에도 무시당하고 있고, 오직 은급재단 내부 이사들 몇명과 복지국 직원들에 의해 긴밀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매각소위원회를 만들어 단 3명의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최00 권사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Q, 은급재단은 2013. 9. 충성교회에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는 법원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후의 납골당 판매대금은 모두 은급재단으로 입금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백배양보하여 최모 권사의 주장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납골기 판매대금의 85%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은급재단에 입금되어야 한다. 은급재단은 최모 권사로부터 단돈 10원이라도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가?

A. 단돈 1원도 입금 받은 사실이 없다.

Q. 이러한 사실을 은급재단 이사들 및 복지국 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는가?

A. 그렇다. 모두가 소상히 낱낱이 알고 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억원에 최모 권사에게 납골당을 넘기려고 하는 것인가?

A. 그렇다.

한편, 충성교회측은 더 이상의 배려나 용서나 화해 제안은 없을 것이며, 금주간 모든 민, 형사상의 강력한 법적조치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만인에게 모든 범죄사실을 공표할 것이라고 한다.

충성교회측은 일전의 화해제안서를 통해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포기와 함께 납골당 인수비용으로 40억 5천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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