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자회견 갖고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 결과 설명하며 강력 촉구

▲ 29일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삼일교회 기자회견 모습

자신들의 담임 목사였던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문제에 대해 수년째 책임의식을 갖고 대처해 오고 있는 삼일교회(송태근 목사)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예장합동 총회와 평양노회에 전병욱 목사 성범죄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다.

삼일교회가 이미 솜방망이 처벌(2년 공직금지, 2개월 설교중지)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예장합동 총회와 평양노회에 재조사를 촉구하는 것은, 세상 법정이 전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때문이다.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에게 지급한 13억여 원의 전별금 중 ‘삼일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2년간 목회활동을 하지 않고, 성중독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한 목회중지 기간 생활비 1억 3천만 원 및 성중독 치료비 1억 원 합계 2억3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3인에 대해 교회가 지급한 배상금 8천5백만 원 구상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1천5백만 원 합계 1억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5년 제기했다(서울서부 2015가합36464).

하지만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6년 5월 전병욱 목사의 손을 들어주고 삼일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삼일교회는 상소했다(서울고법 2016나2031303). 이에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일 ‘전별금 2억2천만 원은 기각, 배상금 1억원은 원고(삼일교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별금의 경우 “지급 명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구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전 씨가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가한 행위가 인정되고, 그중 전 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며 삼일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근거로 삼일교회는 29일 삼일교회 B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장합동 총회와 평양노회 전병욱 목사 성범죄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삼일교회는 회견문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사건을 방관하며 직무유기로 일관해 온 (에장합동) 총회와 (평양)노회의 비양심적인 행동들이 회복되고,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서 “더 이상 제2, 제3의 전병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회의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일교회 측이 밝힌 바에 의하면 전병욱 목사는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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