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갖고 ‘백석 측과 통합결의 무효확인’ 소송 승소 입장 밝혀

▲ 19일 기지회견 중인 양칭호 예장대신 총회장과 임원들

‘예장백석과 통합’을 결의한 2015년 예장대신 제50회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있었다(관련기사 보기).

이와 관련 예장대신 총회가 19일 경기도 안양 총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예장대신 양치호 총회장은 “2015년 제50회 총회에서 이뤄진 대신교단고 백석교단의 통합이 불법이요 무효임이 법원에 의해 선고됐다”면서 “거짓과 불법으로 하나님과 한국교계를 속여 온 몇몇 지도자들의 잘못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양 총회장은 “이번 판결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교회의 하나 됨을 깨뜨리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교단 통합의 올바른 선례’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그의 지체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채 교단이 해산되거나 통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 준 판결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총구성원 3/4 이상이 동의하지 않고는 해산되거나 통합할 수 없으므로, 지교회는 총 신자 2/3 이상이 찬성결의를 해야 하고, 그렇게 결의한 교회가 교단 전체교회의 3/4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 진행했다’는 이유로 통합결의를 무효라고 한 법원의 판결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게 양 총회장의 설명이다.

양 총회장은 또한 “법원이 결정에 따라 백석교단과의 통합에 합류한 교회는 대신교단을 ‘이탈’한 것이 명백하게 됐다”고 천명했다.

양 총회장의 설명에 의하면 백석으로 이탈한 교회들은 860여 교회며, 남아 있는 교회 있는 교회는 670여 교회다.

예장대신 총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번 소송은, 백석으로 간 이들(이탈자)이 교단 이름(대신)을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2015년 9월 24일 자로 보낸 데 이어, 한교연에서의 활동을 못하게 조치했으며, 군종 파송 등과 관련 국방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등의 행위를 가함에 따라 부득이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 예장대신 총회유지재단 안태준 이사장은 “본 유지재단은 그동안 중립의 위치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는한 예장대신 측에 속하게 될 것임을 알렸다.

한편, 예장백석 총회(총회장 이종승)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