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 장남도 2년6월에 4년




당회장 시절 투자 명목으로 적정가의 두 배 이상 가격에 영리법인 주식을 매수, 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81) 원로목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조 목사와 그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이던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 소유의 비상장 법인인 아이서비스의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주당 3만4천386원인 아이서비스 주식을 여의도순복음교회가 1주당 8만6천984원에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목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조 목사는 1심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공법인 조 전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1주당 가격을 4만3천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고,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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