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재출마 및 본안소송 제기는 상황 봐가며 결정' 의사 밝혀

▲ 21일 세광중앙교회에서의 기자회견 모습

법원으로부터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 정지’를 이끌어낸 김노아 목사(성서총회 총회장)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노아 목사는 21일 오후 6시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세광중앙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이영훈 목사를 간접 비난했다.

김 목사는 “이영훈 목사는 세계적인 대형교회 담임목사로서 전국 기독교인 및 나아가 전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을 이영훈 목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목사는 작금의 사태 수습을 위한 자신의 희망사항 피력을 통해 (직접적 표현은 안했지만)법원에 의해 세워질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및 한기총 회원들에게 이번 사태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한기총의 모든 상태가 지난 1월 31일 이전, 즉 제28회 총회 이전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과 원래의 7.7정관의 원칙으로 되돌아가라는 것 두 가지다.

그러면서 그는 한기총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가를 위하며 전국 교단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혀, 자신의 행위가 한기총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자로 나선, 이번 가처분 신청의 또 다른 채권자인 김 목사가 소속한 성서총회의 총무 송재량 목사는 ‘대표회장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김 목사를 다시 추천할 것이냐’는 물음에 “총회원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현재로서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은 언제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기총의 개혁의지를 보고 향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참고로, 가처분이라는 것은 원래 본안소송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안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가처분만 내고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본안소송 제기는 가처분 집행 후 3년까지 가능한 3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가처분 당한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내지 않으면 그 효력(가처분 행위)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이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은, 본안소송제기를 강제할 수 있는 ‘제소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제소명령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에 대해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만약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따라서 이영훈 목사 측은 이미 신청해둔 ‘가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소명령’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기총 제28회기는 직무대행 체제로 마무리 되고, 내년 1월 31일 새로운 대표회장 선출을 통해 제29회기를 맞게 돼 사실상 한기총에서 아웃되기 때문이다.

한편, 가처분 결정문에 의할 경우 무자격자인 이영훈 대표회장의 사회로 지난 7일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개정 7.7 정관’의 효력 유무는 다시 사회법에서 다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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