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 하원통과와 주지사 승인도 전망이 밝아

알라바마 주 소재 Briarwood Presbyterian Church

미국 알라바마 주 버밍엄의 한 대형교회는 주 상원이 압도적으로 찬성함에 따라 자체 경찰력을 조만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알라바마 주의 대형교회인 브래어우드 장로교회(Briarwood Presbyterian Church)가 자체경찰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 3년 내내 주 의회에 발의되어 왔었는데, 지난주 알라바마 상원은 24대 4로 통과시켰다.

이법은 하원의 표결과 주지사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전망은 밝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아닌 교회가 경찰력을 보유토록 하는 것은 알라바마 주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브래어우드 교회 관계자는 2012년 코네티컷 주 뉴타운에서 6명의 교사와 20여명의 초등 1학년 학생들이 살해된 것을 상기하면서 “샌디 훅 총격사건과 교회와 학교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을 비추어 볼때 브래어우드 교회는 현지 지방경찰력과 협조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 법안을 초안했던 엑릭 존스톤 변호사는 “이번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할 것없이 초당파적인 지지를 받았다”면서 “이는 양당으로부터의 압도적 지지였다”고 말했다.

알라바마 주 상원 자보 와고너는 이 법안은 이미 교회가 고용하고 있는 경비원이 할 수 없는 보안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와고서 상원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회가 자체 경찰력을 보유하기를 원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비정상적이다”고 말했다.

이법안을 지지했던 민주당 상원의원 로저 스미더맨은 브래어교회가 도심과 먼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체 경찰을 보유하기 원하는 이유를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몇 반대자들은 교회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 ACLU대표 랜달 마샬은 “이는 분명히 위헌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라바마 의회에 보낸 메모에서 주 경찰력을 교회안에 귀속시키는 것은 미수정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존제이 형사정의대학 교수 히스 그란트는 “보안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지방 경찰서와 관계를 갖고 있다. 나는 그것이 왜 불충분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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