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당회 열어 ‘아들 목사 교회’와 합병 결의… 19일 공동의회 예정

“교단에서 세습금지법을 채택하니 합병이라는 야바위짓으로 결국 세습을 하다니”, “누구나 예상했던 수순. 염병하네~~”. “분가 개척은 세습을 위한 우회로”, “하남시 복음화위해서 개척? 웃기고 있네”,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잘 하는 짓이다”  ….

▲ 오는 19일 변칙세습 결의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릴 명성교회 전경

세계 최대 장로교회로 불리는 명성교회가 세습, 그것도 교단 헌법이 정한 ‘세습 금지’ 법망을 벗어나기 위해 교회 간 합병이라는 ‘변칙세습’을 사실상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자 인터넷에 올라온 비난의 글들이다.

교회 개척자인 김삼환 목사가 지난 2015년 12월 은퇴 후, 후임을 정하지 않고 있던 명성교회가 마침내 합법을 가장한 ‘변칙세습’을 위한 2보를 디뎠다.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을 결의한 것이다.

명성교회의, 합법을 가장한 ‘변칙세습’을 위한 제 1보는 청빙위원회가 김하나 목사를 후임자로 낙점한 후 당회를 열어 청빙을 강행하기로 한 결의다.

한편 새노래명성교회는 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관련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예고되지 않았다.

명성교회 당회의 이 같은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명성교회가 처음부터 이러한 합법을 가장한 변칙세습을 계획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애초부터 장신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아들 김하나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하려 했으나 2012년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일기 시작한 ‘세습금지’ 바람 영향으로 교회가 소속한 예장통합 총회 역시 ‘세습’을 교단 헌법으로 금하자 대안으로 찾은 것이 합법을 가장한 변칙세습이었다는 것이다.

감리교 I교회가 이미 실시해 세습을 금하고 있는 교단 헌법의 법망을 교묘히 피한 바 있는 ‘교회 합병을 통한 세습’을 벤치마킹해, 의도적으로 2013년에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새노래명성교회를 개척해 주었다는 것이다.

김하나 목사는 교단 헌법 개정이 있은 얼마 후 장신대에서 진행된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에서 “(예장통합) 총회에서 세습을 금지하기로 한 결의를 아버지와 함께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개교회 상황에 따라 세습이 불가피한 경우는 존중해야 한다”면서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 세습을 불법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교인 대다수가 원하는 리더가 담임목사의 아들이라면 존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변칙과 술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이에 교회개혁실천연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오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19일 예정된 명성교회 공동의회와, 합병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게 될 새노래명성교회 공동의회 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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