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아 은퇴ㆍ이영훈 3선ㆍ‘박수 추대’ 선거법 위반 여부 공방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김노아 목사가 신청한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2017카합80229)에 대한 심리가 22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신청취지 2가지 곧 김노아 목사의 은퇴 여부 및 이영훈 목사의 3연임 여부 외에 투표대신 박수로 추대한 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돼 관심을 모았다.

김노아 목사 측이 대표회장을 선출할 때 무기명비밀투표가 아닌 기립 박수로 추대한 것을 두고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조(투표의 진행 절차 및 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선관위 규칙 제8조가 ‘대표회장은 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단 단일 후보일 때는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박수 추대’는 선택 사항인바 회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때는 규정대로 무기명투표로 했어야 하는데 다수결을 물어 박수로 추대한 것은 선관위 규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판사는 이영훈 목사 측 변호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고, 이 목사 측 변호인은 ‘선거방식에 대해서는 181명의 과반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한편 이에 대한 준비서류를 늦게 받아 준비서류 제출을 못한바 준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판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후 심리를 종결했다. 

한편 판사는 김노아 목사 측 변호인에게는 이영훈 목사의 3연임에 관련해  질문을 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2000년 11월 24일 대법원 판례(99다12437) '중임이 제한되는 회장에는 전임자의 궐위로 인해 선임된, 이른바 보선회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를 근거로 3연임에 해당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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