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 재건 위한 모금, 신앙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서울기독대(총장 이강평) 이사회(이사장 신조광)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1월 김천 개운사 법당에 난입해 불상을 훼손한 개신교인 대신 사과하고 불상 재건립을 위한 모금을 한 손원영 교수의 파면을 최종 가결했다.

▲ 손원영 교수
서울기독대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7일 2016년 제13회 이사회를 열어 대학이 제청한 손 교수에 대한 징계안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안을 회부키로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 6명을 선임했다.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대학이 손 교수에 대한 징계제청 사유로 내세운 것은 △그리스도의교회 신앙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은 언행과 △약속한 사항들에 대한 성실하지 않은 이행 2가지다.

대학 측의 징계제청 사유 2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 모 이사의 이어진 발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 모 이사는 “손 교수가 (우상인) 불상건립을 위해 모금한다는 기사로 인해 그리스도의교회 정체성에 대해 여러 교단 목사들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소속됐던 교단(감리교)에서 탈퇴하고 그리스도의교회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그 교단의 부목사로 시무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안 회부를 동의했다.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손 교수 징계안을 다루기 위한 회의를 1월 16일 열어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결절하고 이를 이사회에 건의했고, 이사회는 다음날인 17일 이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4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회장 임종원 목사)는 서울기독대에 손원영 교수의 신앙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당시 서울기독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신동식 목사)도 공문을 통해 손 교수의 개운사 법당 복구비용 모금운동 조사를 촉구했다.

이사회의 결정과 관련 손원영 교수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돈암 그리스도교의교회(종로구 숭인동길 87)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손 교수의 기자회견에는 서울기독대 해직교수들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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