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NCCK실행위원 박경양 목사 '특별 기고'

• 감리회는 교회일치와 연합을 주도한 자랑스러운 정통을 가지고 있다.

♦ 박경양 목사
교회 역사상 한국교회만큼 교회 분열의 역사를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 수가 얼핏 추산되는 장로교단 수가 160여개라는 점이 한국교회 분열의 실상이 어떤 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교회분열의 역사 속에서도 감리회는 일치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왔다.

감리회는 한국교회의 주요교단 중 한국선교 역사상 130년 동안 큰 분열 없이 하나 된 교회를 유지하는 유일한 교단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감리회라고 해서 갈등이 없고 또 각각의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분열했다가도 하나 된 감리회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하나 되곤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의 역사 또한 그렇다.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89조(교회일치운동)는 “교회일치운동에 앞장서 온 감리회의 전통에 따라 국내외의 교회일치운동에 적극참여하고 협력한다.”고 정하고 있을 만큼 교회일치와 연합운동은 감리회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이렇듯 교회일치와 연합운동이 중요한 과제로 여겼기 때문에 감리회는 교회연합운동 과정에서 시류에 따라 부화뇌동하지 않았다.

감리회는 지난 60년 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를 중심으로 교회연합운동에 참여해 왔다. 그리고 감리회는 교회연합운동 역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NCCK의 중심으로 하는 교회연합운동을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자부심 때문에 감리회는 그 어떤 교회연합운동의 분열에도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1989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창립될 때 장로교 통합과 합동 측 등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할 때도 감리회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이것이 교회연합운동의 발전이 아니라 분열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 한국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것이 결국은 교회연합운동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것이 감리회가 추구하는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자랑스러운 교회연합운동의 역사를 써왔던 감리회가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내팽개치고 오욕과 부끄러움으로 점철될 것이 분명한 부끄러운 교회연합운동 분열의 역사에 가담하고 있다.

• 감리회, 교회연합운동 분열의 주모자로 전락하는가?

2017년 1월 9일 NCCKㆍ한기총ㆍ한교연에 이은 ‘제4의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출법한다고 한다. 일부 기독교계 언론에서는 기감, 기성, 기침, 기하성여의도, 예장백석대신, 예장통합, 예장합동 등 7개 교단이 참여하기로 한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친목 단체인 교단장회의를 교회연합단체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감리회는 이 단체에서 향후 5년간 공동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교회총연합회’는 ‘또 다른 분열’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 교총이 한기총과 한교연에 이은 제3의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한국교회총연합회’에 참여하지 않은 한기총과 한교연 소속 교단들이 한교총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볼 때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제3의 교회연합단체임은 물론 한국교회의 또 다른 분열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분열이라 할 수 있는 제3의 교회연합단체의 출범의 중심에 감리회가 서있다는 점이다. 감리회는 1931년 NCCK의 전신인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창립 이후 NCCK를 중심으로 교회연합운동을 전개해 왔고, 이후 출범한 교회연합운동 단체인 ‘한기총’이나 ‘한교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우리가 목도한 바와 같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가져왔고 분열을 재촉했다. 그리고 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의 붕괴와 선교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오죽하면 기독교계에서 한기총 해체운동이 전개되기도 했겠는가?

하지만 한기총이 사회적 비난과 조롱의 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리회는 그 책임에서 비켜설 수 있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 유일하게 감리회는 한기총에 가입하지 않은 교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회가 한국교회연합운동의 분열에 불과한 ‘한국교회총연합회’ 창립을 주도하는 것은 이런 전통에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 감독회장의 교회연합운동 분열 행위는 [교리와 장정]의 정신에 반한다.

언론이 보도하고 있듯이 ‘한국교회총연합회’는 각 교단 내에서 교회연합운동 발전에 대한 건강한 토론이나 정상적인 의사결정 없이 교단장 개인들의 친목 단체에 불과한 교단장회의를 모태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총연합회’ 창립은 교회연합운동의 발전과는 상관이 없이 교회연합운동 진영에서 개인의 영달을 도모하는 몇몇 개인들의 기득권 노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감리회의 경우 감독회장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교리와 장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회연합운동에 관한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반하여 감독회장이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강력히 비판받는 것은 물론 제지되어야 한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89조(교회일치운동)는 “교회일치운동에 앞장서 온 감리회의 전통에 따라 국내외의 교회일치운동에 적극참여하고 협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회장은 교회연합운동의 분열이 아니라 교회일치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교회총연합회’가 교회연합의 확장이 아니라 교회연합운동의 분열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하 충분한 감리회 내의 토론과 의견수렴 없이 감독회장이 독단적으로 ‘한국교회총연합회’ 참여를 결정한 것은 [교리와 장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리회의 ‘한국교회총연합회’ 참여는 교회연합운동 참여에 관하여 [교리와 장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 감리회 <조직과 행정법> 제141조(선교국의 직무) 제5항은 “에큐메니칼 및 교회일치와 관련한 정책 및 업무”가 선교국의 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157조 제1항은 “본부의 각 국/원 위원회는 해당 국/원의 정책 및 사업과 예산을 책정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48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제8항은 “국내 교회연합기관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사항의 인준”은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감리회가 별도의 교회연합운동 단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은 감리회의 정책 및 예산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감리회가 ‘한국교회총연합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연합운동에 관한 정책과 업무를 총괄하는 선교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제안하고 이 제안에 기초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감리회의 대의기구답게 감리회 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감리회가 ‘한국교회총연합회’ 참여와 관련하여 이런 절차를 진행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다만 전임 감독회장이 교계의 유사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단편적인 보도와 현 감독회장이 ‘한국교회총연합회’ 창립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이번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이런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현 감독회장은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회장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제136조 감독회장의 취임선서)라고 맹세한 후 감독회장에 취임하고도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스스로 명백하게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총연합회’ 창립과 관련한 감독회장의 행위는 강력이 규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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