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 불복 소송 항고 ‘기각’돼

▲ 지난 5월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 중인 김조광수(왼쪽) 커플

법원이 ‘동성혼’ 즉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해 주었다.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김승환씨 커플이 자신들의 혼인신고서를 불수리 처분한 서대문구에 대해 제기한 불복 소송의 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부장 김양섭)는 “김조광수ㆍ김승환씨가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서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항고했지만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이 남녀의 결합이라는 점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관련법의 해석 등을 종합해봤을 때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시대적 상황 등이 달라졌지만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 커플은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대문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성간 혼인은 민법상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둘은 다음해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년이 흐른 지난 5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씨 커플은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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