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ㆍ 도박 탕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비와 재단 대출금 등을 빼돌린 뒤 도박 자금으로 66억 여원을 탕진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전 순총학원 이사장 박성배 목사(성도순복음교회)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 선고심에서 박성배 목사가 순총학원 교비와 재단법인 대출금을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단 재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문제돼서 횡령배임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도박자금 마련위해 사금고처럼 이용한 것, 주일 말고는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한 기록이 확인됐고, 재판 중에도 도박장 출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목회자로서 염결성(청렴결백: 廉潔性) 저버린 채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고, 재정사정 좋지 않는 총회와 순총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진술 바꾸면서 사실 감추려한 정황도 보이고 지금까지도 많은 거짓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십 수 차례 벌금형 전과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기하성 관련 3년, 순총학원 관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판결 이후 도주의 위험이 있어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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