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예장통합 제101회)총회 결의 무효’ 등 가처분 및 본안 접수

이명범(레마성서연구원), 변승우(사랑하는교회), 이승현(평강제일교회), 김성현(서울성락교회) 등 예장통합 총회로부터 이단 사면 선포됐다가 취소된 4인이 예고한대로 예장통합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4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9월 자신들에 대한 이단 사면 취소를 결의한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 결의 무효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접수시켰다. 


이들이 낸 가처분 신청서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9월 21일 예장통합 제100회 임원회의 ‘특별사면 선포 무효 결의’는 특별사면위원회의 권한을 본질적이고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별사면위가 조사한 결과보고를 받고 채택 여부나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인 임원회가 특별사면위의 재론 청원이 없었음에도 재론을 청원한 것처럼 불법적으로 안건을 상정해 이미 선포까지 된 사면 결의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가 특별사면을 원천무효로 한 것 역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면위와 그에 관련 활동은 제100회기의 산물로, 제100회기 종료와 동시에 이단사면 결의 역시 종결된 사안인바, 제101회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려면 새로이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송사 결과에 따라 한국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바, 향후 재판의 진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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