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및 서울남연회감독 선거 대상 신청… 법원, 선거 하루 전에 결정

27일로 예정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및 서울남연회감독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진다. 법원이 이 두 선거에 대해서 제기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기감의 한 회원인 S목사는 지난 19일, 감독회장 후보인 조경렬 목사의 후보 자격 미달 및 서울남연회에 위법한 선거권자다 있음을 이유로 두 선거에 대한 중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가처분에 대한 한 차례 심리를 거쳐, 선거 전날인 26일 오후 기각을 결정,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전달했다.

결정문은 조경렬 후보의 자격 문제와 관련 “감독회장 후보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남연회와 관련해서는 “기록상 나타난 서울남연회의 선거권자 선출 과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선거권자 선출 및 확정ㆍ공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7일 진행되는 기감 감독회장 및 각 연회 감독 선거는 각 연회 별로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며, 선거 결과는 오후 6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자 윤곽이 나오면 선관위는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감독회장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한다.

다음은 결정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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