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26일 법원 결정 앞두고 송사 중인 후보에 미리 '면죄부' 담화문 발표
향후 4년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이끌어갈 감독회장 선거를 4일 앞둔 가운데 기호 5번 허원배 후보의 캠프가 성명을 내고 감독회장 및 감독협의회의 ‘선거 중립’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충실’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독회장이 담화문을 통해, 후보 자격 문제로 송사가 걸린 후보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한 것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 고발 건을 절차에 따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지 않고 깔아뭉개는 등 제대로된 선거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허원배 후보 캠프는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했다. 증거가 첨부된 선거법 위반 신고는 즉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철 후보와 전명구 후보가 기감 내 풀뿌리 기구인 바른감독선거협의회 및 각기 다른 네 명의 목사로부터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각각 고발 청원됐음에도 이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허 후보 캠프는 23일 발표된 감독회장의 담화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경렬 후보의 후보자격 문제로 송사가 제기된 것과 관련 “모든 후보의 자격은 적법한 절차와 서류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그 어떤 시비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면죄부를 미리 줌으로써 ‘선거 중립’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한 허 후보 캠프는 감독협의회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지난 21일 세상법과 교회법에 문제 제기된 3인의 후보가 연 공동기자회견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들은 문제가 있는 양 오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허원배 후보 캠프의 성명서 전문과 전용재 감독회장의 담화문 전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감리회의 원로다운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진정 감리회를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꾸짖기에 앞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선거관리위원회를 더 엄하게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독협의회의 입장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2016년 9월 23일 “부드럽고 따뜻한 개혁” 기호5번 허원배 선거대책위원회 |
그런데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모 목사가 ‘선거중지 가처분 재판’을 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물론 선거법에 심각한 범법이 있으면 누구든지 소송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에서조차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루기 불가능한 사건을 장정을 뛰어 넘어 사회법으로 몰고 간 행위는 감리회 공동체를 흔드는 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는 엄격한 잣대와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6명의 감독회장 후보와 21명의 연회 감독 후보들에게 공히 후보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유권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사회법으로 나간 것은 우리 감리회의 선거풍토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후보의 자격은 적법한 절차와 서류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그 어떤 시비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정된 9월27일 선거를 엄정하게 시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소신과 지혜로운 판단으로 감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기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고, 선거후에 당선무효소송등 법적 행위의 빌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회를 도우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2016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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