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끝 ‘1년 유예’… 총대들 “소명 기회 없는 일방적 규정 NO!”

▲ 예장합신 제101회 총회 모습

형제 교단은 물론 자신들 교단 내에서조차 논란의 대상이 돼 오던 예장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의 독선적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리솜스파캐슬에서 개회된 예장 합신 제101회 총회는 회무 마지막 날인 22일 이대위가 상정한 6개 ‘청원’ 모두를 거부하고, 공청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 1년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대위로부터 6명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단(성)/사이비 규정을 청원 받은 총대원들은 3시간에 가까운 갑론을박 끝에 이같이 결의했다.

당사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 후 제출한 보고여서 논의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발휘한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있었던 “세상법에서도 이러지는 않는다”고 일갈했던, 현직 변호사인 한 장로 총대의 발언은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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