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의도 있었다. 타인의 모범이 돼야 될 목사가…”
동료목사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예장합동 전 총무 황규철 목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칼날 길이 16㎝의 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복부를 찌르고 또 급소인 목을 찌르려 한 점과 녹음파일 분석 결과 ‘죽어, 죽어, 같이 죽자’고 말한 점 또한 살인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찔러 자칫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고, 피해자는 두 번의 수술을 받을 정도로 몸 상태가 심각하다. 타인의 모범이 돼야 될 목사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 악화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황 목사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에 대한 비리 제보 문제로 서울 금천구 박 모 목사의 교회에 찾아가 흉기로 목과 어깨, 옆구리 등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관련기사 보기)
황 목사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박 모 목사를 살인미수로 고소했으나 지난 6월 무혐의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