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 정리, 대출금ㆍ지급금 회수, 납골당 실제기수 파악, 수익금 확인 선행돼야


13일 은급재단의 납골당 매각을 특정인에게 허락하는 안건을 다루게 될 예장합동 실행위원회를 앞두고 매각 결의 전에 ‘받을 돈’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장합동 내부에서 높다.

동업자 신분인 최 모 권사에게 204억 원이라는 돈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건네진 상황에서 은급재단이 손에 쥔 돈은 이미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51억 원과 실행위서 결의가 이뤄지면 받게 될 27억 원 해서 모두 88억에 불과하다는 보도들이 쏟아진 가운데, 204억 원에서 88억 원을 뺀 차액 116억 원 중 얼마가 회수됐는지 정확한 보고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판매된 납골당의 기수 역시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그간의 수익금이 은급재단에 제대로 입금됐는지, 아니라면 얼마가 미입금됐는지도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 판매된 것으로 보도된 숫자에 단체판매분을 더한 숫자와 설치권자인 온세교회 통장으로 들어온 입출금 내역을 대조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예장합동 내부에서는 은급재단이 최씨와 대출금 및 지급금의 회수, 납골기 판매금액등, 손익에 대한 관계를 정리했다면 내부적인 납골당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혹은 교단의 징계가 있어야할 자들에 대한 내용이 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일에 대해 확실히 총회 적으로 본보기를 삼지 않으면 앞으로도 총회의 기금이 ‘눈먼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원 매수자인 충성교회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회실행위가 은급재단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충성교회는 지난해 말에 ‘화해제안서’를 은급재단 이사장과 관계자들에게 보내 잔금에 대한 해결을 하고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설치권자명의문제도 자신들이 안고가고 납골기수만 맞다면 잔금으로 39억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제안서를 보낸바 있다.

더욱이 제안서에는, 모 권사의 은급재단에 대한 부당이득금 취득 및 불법사실에 대해 모두 밝혀주고 최대한 협조하여 오히려 최 모 권사로부터 손실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에도 최 모 권사에게 27억에 매각을 결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충성교회에서 준비 중인 소송으로 인해 합동총회가 또 한 번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심각한 이미지 실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탓에 이번 총회실행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매각 혹은 연기만을 결의한다면 앞으로도 납골당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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