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부교역자 사역 계약서 모범안 언론 발표회’ 개최

▲ 10일 에이레네홀에서의 언론 발표회 모습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10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기자들을 초청 '부교역자 사역 계약서 모범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부교역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교역자의 평균 재임 기간이 2.9년에 불과하고 응답자의 64.2%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응답자의 93.7%가 사역 계약서를 쓰지 않은 한편, 79.3%가 사‘역과 관련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데 따름이다.

즉 △부교역자들의 안정된 사역과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간 인격적 동역 목회 문화 형성을 위해 ‘부교역자 사역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신학자ㆍ목회자ㆍ법률가 등의 자문을 받아 ‘부교역자 사역사역 계약서 모범안’을 만들어 이날 발표한 것이다.

발표된 모범안은 △동역 기간: 자유롭게 설정하되 3년을 권고 △사역 기간: 1일 8시간 사역을 원칙으로 했으며, 사역 시간 연장 시에는 휴게 기간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 △사례비: 자유롭게 설정하되 1년 단위로 설정할 것을 권고. 사회보험 가입 문제도 자유롭게 설정토록 권고 △휴일: 주 1회 휴일 및 연 2주의 휴가 보장 △전별금: 퇴직금에 준하는 전별금지급토록 규정 △서약 해지: 사유를 제한함과 아울러 그 효력 발생 시점을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돈 교수(실천신대,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는 “이 계약서는 부교역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직장인으로서의 안정된 사역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계약서 하나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식 변화는 결국 한국교회에 가려진 부분인 부교역자의 인권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도 “아직 부족하지만 이를 내놓은 것은, 한국교회가 혼란과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풀어 주는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고 부교역자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교역자의 법률상 지위를 애매하게 설정한 것 및 너무 많은 내용을 양 당사자의 자율 결정에 맡긴 것과 같은 불충분하고 애매한 것은 추후 보충해나갈 것”이라면 “부교역자와 목회자가 주종관계를 넘어 인격적인 동역관계가 된다면 사역 계약서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역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고형진 목사(강남동산교회)도 “사역계약서의 취지가 부교역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담임목사가 이를 악용하게 될까 조심스럽다”면서 “"담임교역자와 부교역자가 동역(同役)한다는 마음으로 이 계약이 돼야 상호 간에 신뢰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부교역자 사역 계약서 모범안’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각자 사정에 맏제 사용할 수 있다. 기윤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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