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소송에서 “현행법상, 동성결혼 인정 안 돼”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을 각하했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김조광수-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는 2013년 9월 '결혼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그해 12월 혼인신고서를 관할구청인 서대문구에 제출했다.

서대문구청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당연히 '신고불수리' 통지했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돼 왔지만,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며 “현행법의 통상적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 할 수 없고,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 소식에 교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교연은 “불복소송을 각하한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일 뿐 아니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에 대해 본질적 차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특히 주목한다”며 ”더 늦기 전에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돌이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기총도 성명서를 내고 “동성애 커플의 혼인신고는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혼인에 대한 전통적이며 상식적인 기준이 앞으로도 분명히 지켜지고, 이러한 토대가 자라나는 세대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국내 인권단체들과 진보세력들은 물론, 미국 정부와 연방대법원, 그리고 매머드 변호인단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각종 사회적·국제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내린 법원의 각하 결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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