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위, 이탈자 행정처리에 따른 후속조치… 박성배 목사 “총회 후 물러날 것”

▲ 26일 실행위원회에서 박성배 목사(일어선 이)가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본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언론과 외부인들은 도박혐의 등의 이유로 기소된 박성배 목사의 퇴진을 둘러싸고 야기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의 내홍을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있다.

즉 최악의 경우 교단의 분열이 야기될 수 있는 내부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내홍의 다른 한 축인 반박성배목사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내홍의 원인제공자인 박성배 목사를 옹호하는 박성배목사파는 이를 ‘이미 끝난 사안’으로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 26일 열린 제64차 총회 제5회 정기 실행위원회에서다.

박성배목사파는 경기도 광주순복음교회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실행위원 변경 인준’ 등 반박성배목사파 이른바 비대위측 60명에 대한 '제명, 출교' 행정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와 오는 5월의 정기총회 준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비대위측에서 지난 24일 긴급으로 '실행위원회 회의 개최금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2016카합99)한 때문이다.

하지만 오전 10시경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통보를 받음으로써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정책위원장인 박성배 목사는 이러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보고한 후 “이는 법원이 비대위가 아닌 총회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만약 오늘 우리가 졌으면 (오늘의)실행위원회도 열리지 못하고 저들(비대위측 )이 정통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안도의 입장을 피력했다.

70명의 실행위원 중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실행위원들은, 2회에 걸쳐서 이뤄진 "총회행정 ’출교제명‘ 공지에 의한 이탈자 행정조치" 보고를 만장일치로 받았다. 이탈자 60명은 더 이상 자신들의 교단 소속이 아님을 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교단헙법의 권징ㆍ징계 규정에 어긋난다는 베대위측의 주장과 관련, 서안식 총회장은 이는 행정조치이므로 3심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총회를 무단이탈해 비상총회를 열겠다, 즉 새로운 총회를 만들겠다고 하기에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출교제명’조치 하겠다고 공지했고, 소정의 기간이 지남에도 응답이 없기에 공고대로 행정 조치한 사안이므로 교단 재판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실행위원들은 △실행위원 변경 인준 △(행정조치에 따라 공석이 된) 총회 임원 및 지방회 임원 보선 △총회 국장 및 위원회 위원 변경 등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통과시켰다.

한편 박성배 목사는 회의 도중 신상발언을 톻해서 “저로 인해 교단과 총회원들이 누를 입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5월 총회까지 교단을 정상화시키고 난 뒤, 모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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