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시이사 4명 승인… 성원 부족에 따른 이사회 불발 시도 원천봉쇄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채영남) 연금재단 정상화를 위한 탄탄대로가 법원에 의해 놓였다.

총회측이 추천한 4명의 이사를 연금재단 임시이사로 파송함으로써 성원부족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만든 것이다.

법원의 화해중재에 따라서 지난달 22일, 총회가 파송한 7명의 이사를 총회 연금재단 등기이사로 수용하는 안건을 다루기 위한 이사회가 소집돼 연금재단 ‘정상화’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총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정서 전 이사장 측 이사 2명이 불참함으로써 관심을 모았던 이사회는 성원 부족으로 개회되지 못했다.

11명 정원인 이사회가 성수되기 위해서는 6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사임 및 임기 만료 이사들로 인해 남은 이사 전부가 6명인 가운데 2명이 불참, 즉 4명 출석으로 성원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마음이 급한 총회 측은 김 전 이사장 측 이사들이 계속 불참할 경우 이사회 개최는 영구히 불가하다고 판단, 총회가 추천한 7명 이사를 임시이사로 파송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그 중 4명에 대한 파송을 3일 결정한 것이다.

법원이 총회가 선임 요청한 7명 전원이 아닌 4명(박은호, 오춘환, 조현문, 황철규)만을 승인한 것은 기존 총회 측 선임 2명의 이사(이홍정, 전두호)를 포함하면 이사회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이 충족된다는 판단에서다.

연금재단은 오는 11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선임 등 산적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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