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가이드북 개정판'(2016. 1월 버전) 펴내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개정 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 세법 안에는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기타 소득 내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만들어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신고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예기간 2년을 두고 2018년에 공식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알리고 협력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기존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을 다시 손봐 더욱 유익한 가이드북으로 만들었다. 그 전보다 크기도 커졌고 내용도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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