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교육관 내 탁구장에 대해 취등록세 내라는 원심 뒤집어

교회 내의 탁구장과 음악실 등 시설도 종교활동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 “등록세와 취득세 등 2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지재단은 2007년과 2010년 동대문구에 위치한 용두동교회의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쓸 목적으로 주변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유지재단은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구 지방세법 등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받았다.

교회는 건물 내에 예배당을 비롯해 탁구장과 음악실 등을 설치했다. 또 구청에서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받아 방과 후 교실도 운영했다.

이 건물은 청소년 예배와 학생 모임, 찬양·악기 연습 등을 목적으로 사용됐고 특히 탁구장 등은 주변 지역 주민들도 쓸 수 있도록 개방됐다.

하지만 2010년과 2013년 이 교회의 건물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한 동대문구가 탁구장과 청소년독서실 등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등록세와 취득세 2억 4천만원을 뒤늦게 부과했다.

이에 유지재단은 구청의 과세 처분의 반발, 건물 전체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회에 속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예배나 직접적인 종교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라며 동대문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유지재단은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이 모두를 뒤집었다. 예배나 포교 같이 직접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더라도 교회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탁구장, 음악교실, 방과 후 교실 등 공익·복지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판부는 교회 건물이 평일에 일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을 여지가 있다고 해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교회의 특성상 일요일에 예배가 이뤄지고 평일에는 교회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방과 후 수업과 탁구교실은 평일에 이뤄져 교회의 예배 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어 “유지재단(엄밀히는 용두동교회)은 구청의 요청으로 방과 후 수업과 탁구교실 등을 운영했고 주민들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적 사회봉사활동으로 종교단체의 일반적인 기능 안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