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위원회 열어 3명 ‘제명’ 25명 ‘정직’ 처리.. 23명은 고발 ‘취하’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가 조용기 목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장로들에 대해서 끝내 징계조치를 내렸다.

▲ 사진은 지난해 고발장로 문제를 다뤘던 운영위원회 모습

‘13일까지 취하하라’는 당회 결의 불이행 책임 물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3일 오후 5시 여의도 세계선교센터 10층 상황실에서 당기위원회를 열었다. 조용기 목사에 대한 고발을 이날까지 취하하지 않은 장로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1시간 30분여 진행된 당기위원회는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28명의 장로 중, 고발을 주도한 하상옥ㆍ김대진ㆍ김석균 등 3명의 장로에 대해서는 ‘제명’을, 남은 25명의 장로에 대해서는 ‘면직’을 결의했다.

‘교회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13일까지 고소를 취하하라’는 당회 결의를 불이행했다는 것이 징계의 이유였다. (고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51명의 장로 중 23명은 13일까지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기위원은 47명으로 이 중 36명이 징계 결정에 찬성했으며 나머지는 반대(9명) 및 기권(2명)이었다. 징계 대상자 중 김대진 장로와 김석균 장로는 이날 당기위원회에 출석,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했다.

한편 동 위원회는 지난해 2월 동일한 건, 즉 고발 장로들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 ‘소송결과가 나온 이후 구체적인 징계를 논의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5월에는 주도자 3명에 대한 ‘제명’ 건을 표결에 붙여 37명의 참석 당기위원 중 34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장로들, 징계에도 불구하고 취하 의사 없는 듯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은 지난 2011년 9월 “조용기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을 당시 아들 조희준씨의 주식투자에 교회돈을 200억원 넘게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목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해 12월4일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조 목사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 및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조 씨는 다른 건, 곧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1월 18일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 상태다.)

이에 이영훈 목사는 지난 5일 ‘조용기 목사에 대해 어떠한 법적 처분도 원치 않는다’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의 뜻을 담은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조용기 목사를 고발한 장로들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취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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