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증거 신빙성 없다” 무죄 선고

장종현 목사 “재판부 현명한 결정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

건설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종현 백석학원 설립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오전 10시30분 6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장종현 목사(6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약정을 체결한 건설업자 김모 씨의 진술과 비자금 조성 내용을 작성했다는 다이어리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혐의와 관련한 증거들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3월 백석예술대학교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던 중 천안 백석대학교와 방배동 백석예술대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며 지난 6월 장종현 목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시켰다.

이후 검찰은 백석대 관계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계좌추적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자 김모 씨가 말한 횡령의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의해 무죄 석방됐다. 검찰은 물증을 찾지 못한 채 지난 11일 장종현 목사에게 구속 7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전해지자 선고공판을 지켜보던 백석대학교 관계자들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기독교 인재양성에 매진해온 대표적 기독교교육가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일념으로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주창하는 등 한국 교회의 신앙과 신학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한국 교회 연합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교회의 일치와 회복을 위해 힘써왔으며, 올 4월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설교자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지난 6월 11일 구속 기소된 장종현 목사는 검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믿음 안에서 ‘무죄’를 확신하며 타협 없는 수감생활을 고수했다.

이후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관계자들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장종현 목사의 ‘무죄’를 주장했고, 백석대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여는 등 무죄 석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구속 수감된 지 200여일 만에 법원을 나선 장종현 목사는 “무죄라는 기쁨보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하고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