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관장 “국보급 사료들만 서둘러 분류, 추후 더 많이 신청할 것”

▲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 집행을 휘애 수장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보급 고지도들의 관리 부실로 인한 훼손 논란으로 최근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린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관장 김혜정) 내 사료 5천여 점에 대한 경희대의 점유 해제 및 집행관 보관이 7일 법원에 의해 집행됐다.

김혜정 관장이 혜정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기증분 2,039점과 기탁분 2,744점 등 총 5,000여 점의 사료들에 대해서 경희대를 상대로 신청한 ‘유체동산점유 이전 및 처분 금지 가처분’(2015카단202422)을 지난달 23일 법원이 받아들인 때문이다.

5천여 점의 사료들에 대한 보관이 집행관에게 넘어갔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시)보관자인 집행관이 채무자인 경희대에 사료들에 대한 사용은  허락해 해당 사료들의 전시 등에는 이상은 없다.

김 관장은 “‘유체동산점유 이전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것은 기증분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송과 기탁분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려되는 국보급 사료들이 훼손된 채로 방치해 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관장은 “기증ㆍ기탁한 유물들을 되찾으려 하는 이유 역시, 현재의 경희대 수준의 지원으로는 유물들이 더 훼손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보다 이 유물들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곳에 재 기증 및 기탁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엿다.

실제로 김 관장은 “오늘 채권자로서 법원의 집행을 참관해보니, 수장고에는 국보급 유물들이 벽면에 겹쳐져 있어서 이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들어내야 할 정도로 관리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집행관들이 사료가 훼손되지 않을까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김 관장은 이에 “이번의 가처분 대상은 매우 중요한 국보급 사료들만 서둘러 분류한 것”이라면서 “추후 더 많이 가처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장고 철문에 붙은 법원의 '공시'

한편 이번 신청의 대상이 된 사료만 5천여 점이나 되고 있어서 김 관장의 모든 사료가 2,699점이라고 주장한 경희대 측의 도덕성은 큰 타격을 받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송사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관장의 기증 및 기탁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학교 측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 관장의  기증 자료는 11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뿐 아니라 지도첩, 관련 사료 및 문헌까지 망라하고 있었고, 당시 정리 자료가 1만9508건이고 미정리 자료가 6만 건에 이른다. 김 관장이 박물관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료는 17만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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