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정삼지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선고

교회 돈 3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21억원에 대한 횡령이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법원 “횡령죄 앞서 목회자로서 책임 면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오후 2시 진행된 정삼지 목사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3141)에서 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2년 6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심에서 정삼지 목사가 교회 돈 29억4천7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 목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항소 이유를 대부분 배척했으나, 횡령 적용된 29억4천7백만원 중 8억5천7백만은 횡령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 이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두 차례의 심리 끝에 8억5천7백만원 중 8억60만원을 제외한 최종 21억4천6백만원에 대해 횡령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S씨는 징역 1년6월, H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재산은 교인 총유에 속하므로, 그의 처분에 있어 총의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면서 “특히 금액이 크고 다수 교인의 헌금을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담임목사라는 권한을 남용, 교회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교회 운영에 피해를 초래했고 이로 인한 교회 분열로 정상적인 예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세속적 횡령죄에 앞서 목회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삼지 목사는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이미 파기환송 된 사유가 치유됐기에 상고된다고 해도 기각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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