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 ‘임기 2년’ 결의와 상관없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길 열려 있어

종교법인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자리는 공석 중이다. 새로 승인한 정관에 따른 대표회장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홍재철 대표회장의 임기는 2014년 1월 31일까지라고 결의를 한 7일의 긴급임원회 모습

문광부 “홍재철 목사는 변경 전 정관에 따른 대표회장”

한기총은 지난해 1월 14일 총회를 열고 대표회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을 한 후, 홍재철 목사를 2년 임기의 첫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하지만 종교법인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에 따르면 홍재철 대표회장의 임기는 지난 1월 31일부로 종료됐다. 따라서 현재 한기총 대표회장직은 ‘공석’이다.

문광부가 바뀐 정관을 허가한 시점이 지난해 10월 10일이기 때문에 홍재철 대표회장은 변경 전 정관에 의해 당선된 신분이므로 임기 또한 변경 전 정관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문광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홍재철 목사가 계속 대표회장직을 유지하려면 바뀐 정관에 따라 이제라도 선거를 치러 대표회장직을 3년간 수행하게 된다.

문광부의 이러한 입장은 이미 한기총에 전해졌다. 그러나 한기총은 7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 긴급임원회에서 홍재철 대표회장의 임기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라고 만장일치 결의를 했다.

이에 본지가 다시 한 번 문광부에 확인을 한 결과 문광부 관계자는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지난 정관에 따라 이미 종료돼 (대표회장직은) 현재 공석”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뀐 정관에 따라 선거를 치러 대표회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회원 누군가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면

한기총 회원들이 임원회의 결의를 따를 경우 문광부를 비롯한 정부와 관계된 대외 업무에 있어서만 대표회장직이 공석일 수는 있지만 홍재철 목사의 실효적 대표회장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문광부의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한기총 회원 누구든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경우 인용(승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기총은 새로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홍재철 목사가 아닌 다른 인물이 당선되면 괜찮겠지만, 홍 목사가 당선될 경우 2년의 새 임기가 적용돼 실제로 3년간 대표회장직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한기총 회원들이 과정에서 있을 혼란을 무릅쓰고라도 완벽한 법적 요건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법적 요건과는 상관없이 실효적 요건을 선택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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