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소득'을 법률로 명문화해 소득수준별 차등적용하고, 원천징수는 선택

종교인 과세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자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종교계에서는 “헌금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식의 조세저항이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밝힌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포함됐던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담고 있다. 또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차등경비율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종교인의 소득에서 일괄적으로 필요 경비를 80% 제외한 나머지 소득 20%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소득이 연 5000만원이면 경비 4000만원(80%)을 뺀 1000만원(20%)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종교인의 소득이 천차만별인데 반해 과세 체계가 지나치게 단편일률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고소득 종교인일수록 경비 인정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 종교인과세 주요내용(출처:기획재정부)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금처럼 필요 경비 80%를 인정해 공제해주고 4000만∼8000만원이면 60%만, 또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 시에는 20%만 공제해 준다.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 의해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더라도 같은 소득의 다른 직장인과 비교하면 8000만원을 받는 일반 직장인은 717만원을, 종교인은 1/6에 불과한 125만원을 소득세로 내게 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바꾸어 종교단체가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종교단체는 국세청이 일괄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종교인들이 자영업자들처럼 개별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국장로교총연합회는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종교인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대비를 이뤘다.

그러나 정부가 과세 체계를 정비했다고 해도 관련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가 실제 이뤄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내년에 총선이 있어 정치권의 종교계 눈치보기가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되고서 47년 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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