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한도 2500만원으로 제한… 교인들 “헌금 줄일 수도 없고”

올해부터 교회에 내는 헌금이 소득공제 혜택에서 일부 또는 전액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이 넘게 늘어나게 됐다. 올해부터 신설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2항 때문이다.

1천만원 헌금했을 경우 최대 385만 더 내는 경우도

지난해 말 신설돼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등 7가지 비용에다 지정기부금을 더해 2500만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교육비 등 7가지 다른 비용을 먼저 공제한 뒤 마지막에 기부금을 제한하기 때문에 7가지의 합이 2500만원을 넘으면 기부금은 한 푼도 공제되지 않는다. 7가지 합이 2500만원을 넘을 경우 ‘헌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한 푼도 없게 된다.

연 수입 1억2000만원인 성도가 최소한 소득의 10%(1200만원) 이상을 교회 헌금으로 낼 경우 지난해는 12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돼 세금을 덜 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예를 들어 교육비 등 7개 항목 금액이 2200만원일 경우라면 헌금은 3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900만원만큼 소득공제가 덜 돼 세금을 347만원 더 내야 한다.

▲ 됴표 출처: 중앙일보 관련 기사 중에서

이와 관련 교계 일각에서는 “교회 헌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록 신앙의 표현으로서 드리는 헌금이지만 적지않은 교인들이 헌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번 중앙일보는 강남의 모 대형교회 신자 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인 21명이 ‘바뀐 조특법이 앞으로 헌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법 개정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37명(미응답 1명)으로 아는 사람(19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경우 내년 초 2013년 연말정산을 할 때 이 법의 적용을 접하게 된다.

한편 조특법이 소득공제 한도에 지정기부금을 포함한 이유, 특히 교육비 등 7가지를 먼저 공제하고 헌금(기부금)을 마지막에 공제하는 것과 관련 ‘종교 기부금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불신을 깔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계에서 신앙인들이 양심에 따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놓은 헌금과 시주금이 세속 정치의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못마땅하게 보는 시각을 갖고 적극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