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 교단총회는 한 단체의 사상에 이상이 있을 때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이단’, ‘이단성 있음’, ‘사이비성 있음’, ‘불건전함’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해 왔다.

교회는 ‘이단’이라는 수위로 규정한 단체를 해제해 준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하여 참여금지(혹은 교류금지)해 오던 단체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회개 귀정한 것에 대하여는 해제해 주기도 했다.

또 꼭 같은 단체를 두고 어느 교단은 규정했다가 해제해주는가 하면 어떤 교단은 해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것은 각 교단의 연구의 방향이 다른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정통교회는 이단을 멀리해야 한다. 어느 개인이 자신을 신격화해 왔다면 당연히 배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건전 사상을 견지하고 있다가 그것을 지적받고 확실하게 수정했다면 그러한 단체는 ‘규정한 교단’이 심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몇몇 교단들은 불건전단체로 규정했던 단체들을 해제해 왔다. 간혹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들이 한때 유행하는 신학적인 조류(대표적인 예, 빈야드운동 및 신사도개혁운동)에 편승하였지만, 정통교회의 비판에 의하여 그러한 사상이 불건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수정한다고 했을 때에는 해제해 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해제’해 줌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 해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는 ‘시정 혹은 수정의 순수성’이다. 겉으로는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수정하지 않고 있다면 결코 해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정통교회는 어떤 단체이고 간에 끝까지 시정했는지 않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해제를 해 줄 경우에도 ‘단서’를 붙이는 것도 지혜로울 것이다. 가령 ‘해제를 결정하지만 또 다시 그러한 잘못된 주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다시 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붙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제 받은 개인이나 단체들이 끝까지 수정해가도록 유도해야 하며, 그러한 지도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제해서는 안 된다.
 
해제를 요청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자신이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친 것을 회개 자숙하고 정통복음으로 그들을 재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자신의 사상부터 재점검하고 정통적인 견해로 새롭게 된 후에 정통교회를 향하여 재심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사상으로 성도들을 가르친 것은 대단히 큰 오류임을 그들 자신이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체에 정통교회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초빙하여 성도들을 재교육시켜야 한다.

교단들은 그러한 작업이 동시에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단계의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불건전 사상을 유지해 온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가르쳐온 것을 진정하고 정통교회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모셔서 자신들의 회중을 재교육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단 해제의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결정하여야 한다. 해제해 주었을지라도 다시금 이전의 그릇된 사상을 전한다면 재규정을 해야 한다.

한 교단은 규정했지만 다른 교단은 해제해주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하여도 상호 규정의 상이성부터 분석하여 면밀하게 분석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삼위일체론이나 사도신경적인 차원에서 위배되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상은 이단이므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학적인 개념이 없이 개인적인 열심만 가지고 당대의 그릇된 영성운동의 조류에 편성하여 사역하다가 규정된 경우라면, 그들이 해제를 요청해 올 때 각 교단 총회는 신중하게 받아들여 위와 같은 사실들에 주안점을 두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진심으로 돌아올 개인과 단체는 해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코 해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이다. Soli Deo Gl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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