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화해중재원, ‘교회재판과 교회분쟁 해결’ 포럼

▲ 1일 열린 포럼 종합토론 모습

지난 28일 끝난 기독교대한성결회 제109년차 총회에서는 교단 헌법을 무시한 재판과 유권해석으로 물의를 빚은 총회 재판위원회와 헌법연구위원회 소환을 결의하는 일이 있었다.

재판위원회는 법을 무시한 징계권 남용, 1심을 건너뛴 단심 재판, 반론과 소명 없이 기소만 이뤄진 재판 등이, 헌법연구위원회는 헌법을 뒤집은 유권해석, 불법을 합법화한 해석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교회 대부분 총회의 교회재판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게 교계 사정을 아는 이들의 평가다. 이에 한국교회 교회재판의 후진성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포럼이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교회재판과 국가법원재판의 차이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양인편)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교회재판과 교회분쟁 해결’을 주제로 제2회 화해중재원 포럼을 개최했다.

‘교회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에 따르면 교회재판은 2심제 또는 3심 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이 인정되는 점, 재판의 공정을 위한 절차상의 배려 등에 있어서 국가법원의 형사재판 또는 행정재판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목적이 범죄자의 처벌이나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해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함을 목적에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책벌에 있어서도 성직자 또는 교인 지위의 일정한 제한에 그치고 있다.

나아가 재판의 형식에 있어서도 소수의 독립된 재판관에 의한 합의라는 국가재판과는 달리 일종의 교회(교단)내 회의체 기구로서 운영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교회법의 모호성, 재판위원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불신

서헌제 교수는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서서, 국내 대부분 교단이 교단재판 기록을 판결집 형태로 갖고 있지 않음에 반해서 그나마 판결집을 갖고 있는 예장통합의 4년간 재판 사례 분석을 통해서 교회재판의 문제점을 짚었다.

서 교수는 △교회법 체계의 혼란과 미비 △재판기관의 비전문성 △재판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상실 △재판의 비공개성 등 4가지를 이번 분석 결과 드러난 교회재판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 교수는 “각 교단의 최고법원이라 할 수 있는 총회재판국은 교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 치리회 결의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 정비, 교회재판 공개 및 재판위원 전문성 제고 시급

이에 감리교회의 재판제도를 중심으로 ‘행정재판의 구조와 문제점’을 발제한 송인규 변호사는 교회재판에 관한 실체법 및 절차법 정비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송인규 변호사는 “교회재판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뤄진다면 교회와 관련된 분쟁이 국가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회법들이 체계화되고 규정들이 명확하고 재판적인 용어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의 관계’를 주제로 발제를 한 장우건 변호사는 ‘재판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교회재판에 대한 법원소송이 늘고 있음을 지적한 장 변호사는 “제도의 정비보다 우선적인 것은 ‘교회재판 담당자들의 능력과 열심’”이라면서 “교회재판관의 자질이 있는 이들을 뽑아서 상당한 수준의 재판관 연수교육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헌제 교수는 예장통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단이 판결문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회재판의 공개’를 조언했다.

서 교수는 “판결문의 공개야 말로 교회재판에 대한 신뢰를 얻는 길”이라면서 “판결문은 교단 헌법규정 못지않게 교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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