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세습 122교회 중 37개 교회가 변칙세습… ‘증가’ 추세

지난 2012년 9월 교계 최초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회세습방지법을 제정하자 이 교단의 모 대형교회는 보란 듯이 ‘징검다리 세습’을 감행 법망을 피했다. 이후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변칙세습’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형태도 교묘하게 진화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26일 포럼에서 김동춘 교수의 발제 모습

세습방지법 통과 기감 및 예장통합 교단서 급증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가 지난 26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세습방지법의 그늘: 편법의 현주소를 규탄한다’는 주제로 ‘2015년 변칙세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변칙세습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세습방지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세습은 별 영향 없이 계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변칙세습을 통해서 눈가림 하는 경향이 강했다. (표1, 표2)

▲ 세습 연도별 분포(1) (자료: 세반연)
(2) (자료: 세반연)

세습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직계세습보다 눈가림식의 변칙세습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은 세습방지법이 통과된 기감과 예장통합 교단에서 두드러진다. 기감의 경우 9곳 중 7곳이, 통합의 경우 세습을 한 3곳이 모두 변칙세습을 했다. (표3)

▲ 세습 교단별 분포 (자료: 세반연)

변칙세습 방법도 앞서 언급된 기감 모 대형교회가 원조인 징검다리 세습 외에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자간’, ‘복합M&A’ 등 그 방식도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세반연은 변칙세습 형태를 검토 8가지로 분류했다. (표4)

▲ 세습의 유형 (자료: 세반연)

이날 포럼에서 ‘변칙세습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김동춘 교수(국제신대)는 “한국 교회의 내부적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세습’은 교회 자본을 대물림하는 교회 사유화 ”라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 비판되고 거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 교회가 변칙세습의 욕망을 끊어내려면 △교회 사유화를 향한 퇴락한 사고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공교회적 존중과 의식으로의 전환과 △더 치밀한 제도적, 법적 규제 제정 및 시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세반연이 이메일 또는 전화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습을 완료한 각종 사례를 수집해서 발표한 변칙세습교회 37곳과 직계세습교회 85곳 명단이다.

[정정] 세반연에서 6월 12일 “천안갈릴리교회는 세습교회가 아니며, 세반연에서 이미 철회한 바가 있는데 착오로 인해 세습명단에 다시 수록됐다”고 알려 왔습니다.

▲ (자료: 세반연)

▲ (자료: 세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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