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권, 사회권, 의사ㆍ의결 정족수 문제 등으로 ‘더 큰 혼란’ 예상

담임인 목사(정삼지)의 교회 돈 횡령 혐의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제자교회가 교회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법원이 허락한 임시공동의회 개최 문제로 내부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한다.

▲ 교회 현관문에 나란히 붙어있는 정삼지 목사 지지측과 반대측 각각의 공고문

법원, “교인총회 열어 소속 노회 결정하라” 주문

제자교회는 정삼지 목사의 교회 돈 횡령 문제로 2009년부터 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어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해 정 목사가 구속된 후부터는 예배마저 따로 드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 목사 지지측’이 정 목사에게 비우호적인 노회(한서노회)에서 우호적인 노회(서한서 노회)로 소속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한 ‘임시총회 개최 허락’ 비송사건이 지난 1월 22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제자교회 교인 1203명이 임시공동의회 개최 허락을 신청한 것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사원총회(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요건(총회원의 1/3 이상)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올 6월 30일까지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해 소속 노회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비송사건을 신청한 1203명은 소속 노회 결정을 위한 임시공동의회를 오는 3일 오전 11시 40분에 본당 1층 및 부속실에서 갖는다고 지난달 23일 공고했다.

그러나 정 목사 반대측에서도 같은 날 임시당회장과 당회서기 명의로(정 목사 지지측은 당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했다. 정 목사 지지측과 같은 날(3일)이지만 지지측보다 조금 이른 시간(오전 11시) 다른 장소(본당 2층)에서다.

정 목사 지지측과 반대측, 각각 교인총회 소집

이로써 행정을 지도해 줄 소속 노회가 결정돼 교회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법원의 희망과는 달리, 제자교회는 회의 소집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음은 물론 임시공동의회 당일 적잖은 충돌이 예상되는 등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충돌이 없다고 해도 각각 소집된 임시공동의회가 의결정족수를 갖출 수 있을지도 문제며, 어느 한 쪽의 회의가 여건을 충족해 소속 노회가 결정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법적 하자를 이유로 다시 송사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이번 임시공동의회의 재적인원은 2012. 8. 기준으로 해서 3,074명이다. 소속 노회를 결정하는 문제는 재적 2/3 이상으로 의결되는 정관 변경 사안이다. 따라서 205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서한서노회로의 소속 변경이 가능하다.

정 목사 지지측은 지난 2011년 8월 7일 임시공동의회를 열어 소속노회를 서한서노회(당시 가칭 ‘김삼봉 목사 측’)로 변경을 결의했으나, 법원에 의해 결의무효 됐다. 따라서 현재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서로가 상대방 교인 총회는 ‘불법’ 주장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쪽에 의해 소속노회가 결정됐다고 해도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 분명한 것은 양 측서 임시공동의회 소집권과 사회권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목사 반대 측은 공동의회는 성도 1/3의 요청이 있더라도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개최가 가능토록 하고 있는 정관 규정을 들며 당회 결의도 없이 ‘임시공동의회 의장’이란 이름으로 공고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정 목사 지지측은 반대 측이 주장하는 당회는 ‘불법 당회’라고 지적한 후, 법원은 임시 공동의회 소집 신청인 1203명에게 회의를 소집 및 진행케 했다며 자신들 회의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삼지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판결심은 오는 8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서울고등법원 3차 심리에서 정삼지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 목사는 1심에서 4년, 2심에서 2년 6개월을 판결받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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