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 가처분 이어 본안 1심도 승소


교회 내홍으로 진행되다 총회와의 갈등 국면으로 전환된 강북제일교회 사태가 황형택 목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황형택 목사의 신분 및 지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계속 이기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7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정영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합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2014가합592269호)에 대해 황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황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한 결의를 무효로 한 2011년 8월1일 예장통합의 판결 △평양노회가 황형택을 목사로 안수한 결의를 무효로 한 예장통합의 2011년 12월 8일 판결 △강북제일교회가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무효로 한 예장통합의 2011년 12월 23일 판결은 모두 무효”라면서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황형택 목사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황 목사는 이번 본안에 앞서 신청한 가처분 건에 있어서도 지난 2월 17일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 대법원 나의사건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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