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불비' 각하 사건, 소송당사자 변경 청구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재호)는, 황형택 목사가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정연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목사안수 및 청빙무효에 관한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울중앙 2014카합81077)을 받아들여 지난 17일 청구인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지난 2011년 8월 1일 결정한 황형택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와 2011년 12월 1일 결정한 ‘목사안수 결의 무효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다.  황형택 목사의 목사 자격은 물론 강북제일교회의 담임목사직도 회복된 것이다.

이는 본안인 ‘총회재판국 판결무효 확인소송’(서울중앙 2014카합592269)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황 목사 측이 제기한 동일한 건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소송요건의 불비’ 곧 황형택 목사가 아닌 강북제일교회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시킴에 따라 황형택 목사가 자신을 소송 당사자로 변경해서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관련기사)

법원은 결정문에서 2011년의 예장통합 총회재판 2건은 총회 교단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기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전력이 있는 평양노회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소송불비에 의한 것임에도 총회판결의 유효함이 확인됐다면서 이광형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재차 파송한 점 △위 이광형 목사의 주재로 지난 1월 7일 당회 및 18일 적법한 절를 따르지 않고 공동의회를 열고 적법하지 않은 방법에 의해 정관을 개정, 황형택 목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위임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한 점 등을 청구인용의 이유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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