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농락당했다” 의혹… 총회장의 결단 있어야 할 듯

예장합동 은급재단의 벽제중앙추모공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 모 씨 등 몇몇 인사들이 2004년 은급재단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당시 당연히 함께 이전해 주었어야할 추모공원 주요 핵심부지 일부를 누락시키고 ‘알박기’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이들이 딴죽을 걸면 예장합동은 납골당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해당부동산의 매매조차도 곤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필지 160평 최 씨와 5인 공동소유 ‘알박기 토지’

예장합동 은급재단이 소유한 벽제중앙추모공원의 부지는 고양시 대자동 278-5번지(사진 노란색 부분). 그러나 이 번지와 연이은 278-6, 278-7, 278-2는 예장합동 은급재단의 소유지번이 아니라 벽제중앙추모공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모 씨를 비롯해 몇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벽제중앙추모공원 지적도. 예장합동 소유의 추모공원 메인 부동산을 제외한 세필지는 한 사람 또는 몇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알박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중 유족들의 휴식공간과 제례 및 종교행사 시설로 이용되는 278-6번지(붉은색 부분) 부동산은 추모공원 본관 건물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32평(108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마한 땅의 소유주는 이O균, 이O길, 조O현, 조충O, 김O대 씨 등 5명이다. 이들은 2004년 예장합동에 추모공원을 넘겼던 극락사 운영위원들이기도 하다.

278-7번지(녹색부분)도 마찬가지. 현재 추모공원 유족들의 쉼터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약 115평(380제곱미터)이다. 이 부지가 없을 경우 주차시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부지 역시 추모공원 본관 건물과 맞닿아 있다. 이 땅의 공유자도 6번지와 같다.

마지막으로 278-2번지(파란색 부분). 이 땅은 예장합동 은급재단이 아닌 추모공원 논란의 핵심인물인 최 모 씨가 소유하고 있다. 현재 유족들의 화장실로 사용되는 이 부지는 고작 13평(44제곱미터)이다. 거의 불모의 땅인 이곳에 13평의 부지만 달랑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문제는 이 필지가 추모공원 진입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직원들은 물론이고 방문고객이나 유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오직 유일하게 이곳 한군데뿐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 부지의 토지 소유주가 화장실을 폐쇄하는 등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실력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 11월 26일 추모공원에 대한 충성교회와 은급재단, 그리고 최 모 씨 사이에 법적분쟁이 한창이던 이때에 9년 동안 잠잠하던 278-6번지와 7번지에 대해 갑자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처분이 내려졌다.재밌는 사실은 이 가처분의 채권자가 바로 최 모 씨라는 사실이다. 즉 최 모 씨는 이 부동산의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시킬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처분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따르면 그가 동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부동산의 매매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부동산의 실제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종합할 수 있다. 최씨는 278-2번지를 소유하고 있고 278-6번지와 7번지 모두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벽제중앙추모공원 주요부지에 대한 ‘부동산 알박기’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이다.

즉 예장합동 은급재단은 추모공원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부지를 갖고 있음에도 최 모 씨의 알박기로 인해 최 모 씨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실력행사를 한다면, 추모공원의 영업 및 운영은 사실상 고립되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향후 해당 부동산의 매매 등 처분행사 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이 알박기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힘들다.

▲ 대자동 278-7번지로 추모공원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 5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최씨는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교계 매체인 <법보신문>의 2008년 2월 14일자 ‘태고종, 개신교에 사찰 또 팔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매체는 수차례 기사를 통해 개신교에 극락사를 판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과정을 상세히 실었다. 이 기사들은 극락사에서 예장합동에 매각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목사는 불교 사찰 신도위원, 권사는 위원에 대표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다. 예장합동 은급재단의 불법대출 관련과 추모공원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설치권자 김 모 목사가 태고종 극락사 신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부동산 알박기 당사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모공원 실세이자 회장으로 활동해온 최 모 권사가 극락사 운영위원 및 대표로 선임됐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목사가 불교 사찰의 신도운영위원으로, 권사가 사찰 대표(주지)로 선임돼 활동했다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사의 일부를 인용해 보자. 법보신문은,

“극락사 문제는 1990년대 후반 당시 주지였던 성엄 스님이 1만16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삼웅산업 대표 김모 씨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납골당 증개축 공사를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소개했다.

공사책임자 김모 씨가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자 주지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고 태고종 총무원이 개입, 성엄 주지를 해임하고 신촌 봉원사 문중의 조모 스님을 새 주지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해임된 전 주지는 이후 법정 싸움 끝에 승소했지만, 그때는 이미 극락사가 예장합동으로 넘어가 사라진 뒤였다.

<법보신문>의 해당기사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인용한다.

“극락사 새 주지로 부임한 조모 스님은 같은 문중의 이모 스님, 건설업자 김모 등과 합의, 매각에 따른 수익을 50%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극락사 매각을 계획했다. 특히 이들은 납골당 분양이권을 노려 접근한 서울 강남 모교회 최모 권사와 대구 모 교회 김모 목사를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은급재단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극락사 주지 조모 스님은 신도운영위원회를 통해 최모 권사를 극락사 대표로 추대하고 김모 목사를 신도운영위원으로 선임했다. 더욱이 당시 총무원(태고종)은 최모 권사로부터 ‘불사금을 받는 조건’으로 극락사 매각을 승인해 총무원과 최모 권사 사이의 뒷거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법보신문>은 또 2008년 2월 15일자 ‘극락사 매각 어떻게 진행됐나’라는 기사에서도 “건설업자 김씨는 납골당 분양이권을 노려 접근한 서울 강남 모 교회 최모 권사와 당시 대구 모 교회 김모 목사를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은급재단으로의 매각을 추진했다”며, “조모 스님, 이모 스님과 김 씨 등이 주축이 돼 구성된 극락사 운영위는 2002년 11월 임시총회를 열고 김 목사와 최 권사를 새 운영위원으로 선임함과 동시에 극락사 대표로 최 권사를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당시 극락사 대표는 주지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신교 권사가 극락사의 주지가 된 셈”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조모 스님, 이모 스님, 건설업자 김모 씨 등은 알박기 부동산으로 지목되는 추모공원 278-6번지와 278-7번지의 공동소유주이다.

이들이 예장합동에 추모공원을 매각했던 2004년 당시 과정에서, 세 필지의 부동산을 매도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이나 공동지분으로 현재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들은 각기 독자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쪼가리 땅’이어서 애물단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부동산을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 공동명의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예장합동 은급재단 등에 매각을 시도했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즉 다른 목적을 지녔다는 충분한 개연성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납골당과 전혀 무관한 부동산일까?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납골당에 대한 토지임을 증빙하는 영수증 때문이다.

극락사 성엄 주지 후임 조모 주지는 2002년 10월 25일 납골당 건설업자 삼웅개발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주고 영수증을 수령했다. 영수증에서 삼웅개발은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278-5 소재 극락사 납골당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금조로(토지대금 278-5-6-7 포함) 상기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고 적었다.

즉 알박기 의혹의 278-6, 278-7번지가 납골당 용도로 함께 엮인 부동산이었음이 확연히 드러남에도 이들과 최모 씨는 세 필지의 쪼가리 땅을 예장합동에 팔지 않고 ‘조용히’ 소유하고 있었다.

최 모씨 등 애초부터 세 필지 고의누락 매각의혹

여기에서 최 모 씨 등은 2004년 예장합동 은급재단에 추모공원을 매각할 때, 모든 필지를 넘겨야 함에도 중요한 알짜자리 세 필지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278-5번지만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의혹이 읽혀진다. 

또 다른 매체의 기사를 살펴보자. 예장합동 소속 목회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시포커스>는 2013년 4월 21일자 ‘아~ 납골당! 깜쪽같이 사라진 땅 244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시 교단총무 황모 목사가 이 부동산의 성격을 파악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시포커스>는 해당 기사에서 “대지와 임야 다섯 필지 총 244평의 땅이 사라졌다”는 설치권자 김모 목사의 양심고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4년 5월 21일 은급재단불법대출대책위원회가 278-1번지부터 7번지까지의 토지등기부등본을 양도받도록 추진키로 했으나 양도받은 등기필증은 278-5의 한 필지 뿐이라는 것.

<시포커스>는 “이외 등기부등본 양도는 이행되지 않았다”며, “244평의 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땅들은 애초 예장합동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했지만 매각권자들이 의도적으로 감추고 매각물건으로 넘기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다시말해 당시 총회총무 황모 목사는 이 부동산이 소위 ‘알박기 땅’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논란의 핵심 최 모 씨가 ‘벽제중앙추모공원의 실제 주인은 예장합동 은급재단도 아닌 본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 모 씨가 추모공원 영업권금지가처분을 당하자 2014년 2월 고양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이의신청’ 준비서면에 그대로 나와 있다.

최 모 씨는 이 준비서면에서 “채무자(최 모 씨)는 납골당을 실제로 건립한 자로서 건립을 위해 100억원 이상 투자하였고 설립당시부터 영업을 직접 수행하여 왔다”며 “채무자와 은급재단은 소유지분으로 6:4의 비율이었으나 15%와 85%를 각 소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은급재단과 최 모 씨의 합의문서. 15%의 지분을 최 씨가 갖도록 했다.

특히 “소유지분을 15:85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채무자”라며 “그래서 영업만큼은 채무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보유하도록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즉 최 모 씨가 영업이익 62% 보유 등 영업권을 갖기로 양측이 합의한 것은 그가 은급재단으로부터 추모공원의 지분 40%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은급재단이 인정한 증거라는 주장이다.
최 모 씨가 자신이 ‘납골당 실제주인’이라는 주장은 이 준비서면 다른 곳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그는 “은급재단과 채무자는 납골당을 매각하기로 하고 있었는데 은급재단측 몇몇 인사들이 채무자에게 마치 자신이 ‘갑’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채무자를 동업자로 대우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신이 ‘갑’인데 은급재단이 ‘갑’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쪼가리 부동산’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띤다.

최 모 씨는 “납골당의 주차장(278-7) 및 화장실(278-2)의 대지가 모두 채무자(최 모 씨) 소유로, 이 땅을 이용하지 않고는 납골당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자기가 소유한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 벽제중앙추모공원을 운영 및 영업하기 어렵고, 분쟁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국 최 모 씨는 벽제중앙추모공원의 실제 주인이지만 “(법률상)혼자서 납골당을 운영하기 어려워” 예장합동을 끌어들였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  

최 모 씨가 추모공원 알박기 행위를 한 것이나 추모공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예장합동 은급재단도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점이 발견된다.

사찰의 대표를 잠시 지낸 한 권사와 한때 사찰의 신도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예장합동 은급재단 사무국장 출신 목사, 그리고 이들과 십여년을 함께 해온 몇몇 목사들의 공모에 의해, 국내에서 가장 큰 대형 교단이 연금가입 목회자들의 연금기금 100~200억원을 투자하여 10여 년 간 끌려 다니며 농락당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장사 등의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 이후부터는 종교재단법인인 예장합동 은급재단도 온세교회로부터 은급재단으로의 납골당 설치권자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됐다.(이 문제는 차후에 보충해 기사화할 예정이다)

더구나 충성교회 관계자가 “추모공원의 매매, 운영, 납골판매 등과 관련해 예장합동 주요 목회자들에게 불법자금이 유입된 것을 포착”했고 “앞으로 추모공원 관련 모든 비리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 문제가 어디로 튈지 예측이 힘들 정도다.

결국 세 필지의 ‘부동산 알박기’, 설치권자의 문제, 그리고 깡통이 된 납골기로 인해 예장합동 은급재단의 벽제중앙추모공원은 ‘무용지물’의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깊어가는 예장합동 고민, 총회장 결단해야 할 듯

더욱이 소유권 이전소송에서 일부로라도 패소하여 충성교회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부분을 받아가는 것이 그나마 실익이었음에도 이 소송은 기를 쓰고 이김으로써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가장 큰 의문점은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은급재단과 충성교회와의 조정시의에서 왜 예장합동 은급재단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전 은급재단 총무 황모 목사는 충성교회에서 현금(자기앞수표)으로 준비해온 잔금 26억5천만원을 받지 않았냐는 것이다.

더욱이 충성교회에서는 잔금 26억5천만원은 물론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설치권자 명의변경, 잔여 봉안증서의 교부만 해주면 은급재단이 원하는 대로 12억5천만원의 추가지급은 물론 황모 총무가 제시한 잔금지급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4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조정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제시하고 준비해간 잔금 26억 5천만원을 먼저 내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황모 총무와 함께 참석한 은급재단측의 로펌 변호인과 최모 씨와 최모씨 변호인, 그리고 은급재단의 실무자로 참석한 관리국 박모 부장, 장모 차장, 김모 대리등도 함께 조정재판에 참석하여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황모 총무는 김모 대리 등에게 충성교회에서 준비해온 수표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하여 관리국 직원들이 수표사진을 찍어간 사실이 있다.

▲ 충성교회 측 윤광희 집사는 예장합동 전 총무 등이 방문한 자리에서 잔금지급을 하려고 했으나. 교단 일행이 갖은 쇼를 연출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준비해왔던 잔금 26억5천만원을 펼쳐보인 윤집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황모 총무는 잠시 생각한 후에 충성교회에서 잔금지급이 늦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무조건 적인 매매계약 해지만을 주장하여 결국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왜 황모 총무는 그러한 판단을 한 것일까? 당시 함께 참석했던 관리국 직원들은 은급재단 이사장에게 이러한 조정과정과 결과를 하나도 숨김없이 제대로 보고했을까?

은급재단과 황모 총무의 주장대로 결국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충성교회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은급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정말 만일 이대로 항소심도 은급재단의 승소로 끝난다면 벽제중앙추모공원은 2009년 은급재단과 최 모 씨가 체결한 매각합의서 및 공동사업합의서에 의해 다시 최 모 씨의 손에 모든 영업권과 운영권 관리권이 또다시 들어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은급재단과 황모 총무는 충성교회와 무조건적인 매매계약 해지만을 주장하고 심지어 충성교회가 준비해온 잔금마저 받지 않았는지 누구의 판단이며 누구의 지시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그 궁금증은 바로 풀릴 것이다.

결국 예장합동은 충성교회의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믿었던 최 모 씨는 지난 10년 간 온갖 농간을 부리며 추모공원을 주물렀고, 앞으로 실제주인이라는 ‘갑’의 행세를 할 태세여서 예장합동의 고민은 깊어져간다. 아니 이젠 고민조차 사치일 정도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이제 예장합동 백남선 총회장과 은급재단 이권에 개입되지 않았던 은급회원 등 총회가 나설 차례.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 예장합동은 납골당 수렁에서 영원히 허우적거림과 동시에 그나마 있는 자산마저 모두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설이 아닌 현실임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본지 제휴 <기독교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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