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형택 목사 안수 및 청빙 무효 판결’ 무효소송 “각하” 판결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가 다시 목사가 아닌 신분이 됐다. 황형택 목사의 ‘목사 신분’ 및 ‘강북제일교회 담임 지위’를 인정해 준 1심 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자판’하며 소송 자체를 각하시킨 것이다.


황형택 목사의 현 신분은 ‘전도사’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황형택 목사가 제기한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의 자신에 대한 목사 안수와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판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1일 원심(고법 항소심)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2011년 12월 8일, “황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경력을 위조했다”며 “따라서 그에 대한 평양노회의 목사 안수는 무효며, 강북제일교회 담임 청빙 결의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황 목사는 이에 불복, 법원에 ‘총회재판국 판결무효 소송’을 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0월과 2013년 9월,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승소를 해 예장통합총회 평양노회 소속 목사 신분 및 강북제일교회 담임의 지위를 인정받아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써 그의 신분과 지위는 지난 2011년 12월 12일, 그가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전도사’ 신분이 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황형택 목사 측은 당회원 이름으로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이 ‘목사 안수 무효’ 및 ‘청빙결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회원들은 “강북제일교회 이름으로 소송한 것, 즉 원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요건 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총회가 불의한 판결을 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어진 것뿐이지, 총회의 판결이 정의로운 것이었다고 확인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요건을 보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그 동안의 1심과 2심판결을 참고해, 보다 신속하게 ‘총회재판국 판결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예장통합 총회는 성명서를 통해서 “이번 판결은 ‘교회의 문제는 성경과 헌법에 입각해 교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총회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편집자주: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후속기사를 작성해 올릴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은 소송법상 제도로 상소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원심 법원 곧 고법에 돌려보냄)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각하(却下)는 심사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청구 기간 또는 보정(補正)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를 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을 일컫는다.

기각(棄却)은 심사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래의 처분(處分)을 인정하는 결정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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