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각 교단의 총회에서는 교인수 감소에 대한 보고들이 이어졌다. 각 교단마다 교인수는 줄어들었는데 목회자들의 수는 늘었다는 보고이다.

결국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은 점점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일반적인 노회나 지방회에서 보면 미자립교회가 약 80%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얼마 전 월간지 ‘목회와 신학’과 함께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약 900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에서 보면 약 67%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례를 받고 있었다. 또 약 86% 정도는 법정이 정하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목회자들과 많이 접촉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조사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자립은커녕 목회자의 생계를 잇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 중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가족의 생계나 복지는커녕 교회당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

실제적으로 목회 이외에 이중직을 감당하는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사모들이 일을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사모들이 특별한 직업훈련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낮은 임금의 노동을 하게 된다. 주로 식당에서 주방이나 서빙을 하거나 슈퍼의 점원 등이 그러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훈련이 없던 사람이 일을 하니 몸이 상하게 된다.

어느 목회자는 아내의 몸이 병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는 목회의 현장을 떠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목회자는 다른 일을 할 때는 그래도 버텼는데 아내가 남의 집 파출부로 나갈 때는 마음이 너무 상하여 자신이 직접 생계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목사라고 해서 뾰족한 수는 없다. 그들 역시 목사 외에 다른 직업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 더군다나 목사는 이중직을 할 수 없다는 교단의 제약도 있고, 교인들이나 동료들의 눈총이 두렵다. 그러다보니 결국 밤에 하는 일을 하게 된다.

많은 경우 알려져 있다시피 대리운전이나 택시운전으로 나가게 된다. 아니면 밤새 하는 택배하차도 하고, 한약 다리는 일도 한다. 좀 나은 여건에 있는 사람은 과외선생을 하기도 하고 교회 공간에 학원을 차리기도 한다. 퀵서비스도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가 있어서 할 만하다고 한다. 아님 노인요양도 아내와 함께 하면 서로 시간을 나눌 수가 있어서 목회와 병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이렇게 일해서 가족의 생계도 꾸리지만 무엇보다 교회를 유지한다. 교회당이 번듯해야 교인들이 올 텐데 변두리 지역에 겨우 얻은 이곳은 그런 이미지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 나마 매월 찾아오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보증금에서 까먹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보증금을 다 까먹고는 거리로 성구들이 나 앉는다. 어느덧 목사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돈을 융통할 수도 없다. 결국 목회는 이렇게 끝난다. 소명이 다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다 까먹어서 목회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중직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끝이 없다. 교회 미니버스를 몰고 벼랑에 서서 수없이 공회전만 하다 돌아온 목사, 오늘 해결이 안 되면 옥상으로 올라가겠다는 목사, 혼자 약을 먹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간 목사 등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정말 절망이다.

그런데 교단의 어른들은 소명만 이야기한다. 목회자는 제사장이라 헌금으로 먹고 살아야한단다. 목회자가 다른데 눈 돌리면 목회가 바르게 될 수 없단다. 아니 그러면 교회가 결코 부흥할 수 없단다. 어떤 분은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의 젖을 먹어야 한단다.

모두 옳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어두운 예배당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잃는 목회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어쩌다 찾아온 새로운 교인도 목사의 그런 얼굴을 보고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교회를 떠나고 만다.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도 아니다. 이 시대 목사는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목사로서 자존감을 지키며 허락하신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권리도 허락해야 한다.

[이 글은 <당당뉴스>에 '목사의 이중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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