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과직제협의회 문제… 합동과 통합은 ‘이견’, 고신은 ‘지켜 보자’

예장 합동ㆍ통합ㆍ합신ㆍ고신ㆍ백석ㆍ대신 그리고 기장 등 주요 장로교단 및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정기총회를 마치고 새 회기를 맞았다. 이번 정기총회의 결의 내용은 앞으로 1년간 한국교회의 흐름이 어떠할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에 지난 정기총회 주요 결의 내용을 연속해서 다루고자 한다.

▲ 소망교회에서 열린 예장통합 제99회 정기총회 모습

통합 “가톨릭, 우리와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

이번 정기총회 각 교단들의 결의들 중 이단문제 등과 같이 한국교회의 정체성 내지는 신앙의 건강성과 관련된 결의들이 있었다.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 가톨릭이 체계적·공식적 신학 교류를 통해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자는 취지로 지난 5월 창립한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신앙과직제협의회)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의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통합의 경우 ‘가톨릭이 이단인가 아닌가’ 하는 본질적 문제가 다뤄지는 한편, 합동에서는 ‘가톨릭의 영세를 세례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기도 했다.

신앙과직제협의회와 관련 가장 강경한 결의를 한 교단은 합동이다. 합동은 총회 기간 중에 “가톨릭과 NCCK의 신앙과 직제 일치운동은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으므로 반대한다”고 총회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합동은 헌의안 논의 시 ‘가톨릭은 이단’이라는 내용으로 총회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임원회에 맡겼으나, 임원회는 이를 공식발표 하지는 않았다.

고신은, 합동보다 더 강경한 입장의 결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것과는 달리 다음 총회 때까지 관망하기로 했다. 신앙과직제협의회가 조직된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진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합은 총회 첫날부터 이 문제로 시끄러웠다. “천주교가 기독교인가? 이런 협의체를 만들면서 총회와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라고 (전임)총회장에게 책임을 물은 후 이 협의체 가입에 대한 무효 결의 및 탈퇴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총회장 혼자 임의대로 가입을 결정한 것이 아닌, NCCK 회원 교단으로서 협의체에서 함께한 것’이라는 설명과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직제와 교리 체계를 하나로 만들려는 게 아닌, 각각 고유의 역사 문화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교리 체계와 직제를 서로 이해하고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일 뿐’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또한 통합은 ‘가톨릭의 이단성’을 묻는 질의에 대한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받았다.

보고서는 가톨릭에 대한 세 가지 입장 중 “△'전쟁도 불사하는 첨예한 갈등을 지지하는 입장'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는다는 입장이 중요하지 나머지 차이는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은 찬성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보고했다.

대신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이해를 촉진하자는, 즉 다름이 무엇이고 그 다름에서 파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고 서로 이해하자'는 입장은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부패한 로마교회를 바로잡고 사도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바른 정통 교회를 만글러고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다. 그렇다면 로마교회는 이단인가?”라고 물은 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질문에 대해 교리적으로 답한다면 로마교회에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부패하고 이단적이었던 로마교회가 현실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로마교황은 배교자요 이단 무리의 수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교회가 반사회적이거나 반윤리적인 이단집잔과 같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로마교회는 우리와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합동은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자에게 다시 세례를 주어야 하는지’를 묻는 헌의안에 대해서 정치부가 낸 ‘가톨릭 영세는 세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그동안 가톨릭 영세를 세례 받은 것으로 인정해 일정 교육을 거쳐 바로 입교문답을 할 수 있게 했던 합동은, 지금까지 영세를 받은 후 입교문답을 했던 것은 인정키로, 즉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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