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결의 과정 하자 없다”.. 기독교대책위 “즉시 항소하겠다”

대표적 기독교 사학인 연세대학교의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개정 결의와 관련한 소송 1심에서 교계가 패소했다. 교계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집통지 절차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7일 오후 401호 법정에서 연세대 이사 파송 4개 교단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선고심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방우영 연세대 재단 이사장의 연임 무효에 관한 소송’은 각하했다.

연세대 재단 이사회는 2011년 10월 추경 이사회에서 ‘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정관규정을 ‘기독교계에서 2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4개 교단은 “사전통지 없이 열린 추경 이사회의 결정은 무효”라며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소집통지 절차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사 12명 중 9명이 이사회에 참석해 정관 개정 안건이 유효하게 상정됐다”며 “나머지 3인이 결의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관 개정 결의 과정에서 일부 이사의 반대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지만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가 통과된 이상 결의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독교대책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연세대의 건학 이념과 학교가 가진 공적인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의결과정의 절차만을 법리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는 감리교단 소속 S이사의 ‘이사회 결정 과정에 증언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S이사를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8일 감리회관 또는 성공회 대성당에서 열기로 한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도회’는 유보됐다.

▲ 이날 법원 입구에서는 방우영 이사장에 대한 연세대 사유화를 반대하는 이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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